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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일중 일시 지원 사업
사업자등록
등록 수속(갱신)
등록 유효기간 종료인 전월 15일까지 필요서류를 장애시설 서비스과에 제출해 주세요.
(예) 등록 유효기간 종료일:2023년 12월 31일 → 갱신 서류 제출 기한:2023년 11월 15일
<제출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15층
건강 복지국장애시설 서비스과 지역시설 지원계 중일 일시지원사업 담당 앞으로
(요코하마시 일중 일시 지원 사업자 등록 갱신 서류 일식 재중)
No. | 서류 | 양식 |
---|---|---|
1 | 신청자의 정관, 기부 행위 등 및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 ― |
2 | 지역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자 등록 신청서 | 규칙 제1호 양식 |
3 | 일중 일시 지원 사업소의 등록에 관한 기재 사항 | 요쓰나 제1호 양식 |
4 | 중일 일시지원사업소 등록에 걸리는 경력서 ※관리자, 서비스 제공 책임자 1장씩 | 요쓰나 제2호 양식 |
5 | 사업소의 평면도·거실 면적 등 일람표 | 참고 양식 1, 2 |
6 | 일중 일시 지원 사업 운영 규정 | ― |
7 | 장애인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강구하는 조치의 개요 | 참고 양식 3 |
8 | 조직 체제도 | 참고 양식 4 |
9 | 종업자의 직종·근무 체제·근무 형태를 알 수 있는 서류 | 참고 양식 5 |
10 |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수지 예산서 | ― |
11 | 주된 대상자의 특정 이유 | 참고 양식 6 |
등록 수속(폐지)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는 경우는, 폐지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폐지・휴지・재개 신고서(규칙 제3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15층
건강 복지국장애시설 서비스과 지역시설 지원계 중일 일시지원사업 담당 앞으로
(요코하마시 일중 일시 지원 사업 폐지 신고 재중)
등록 수속(등록 메일 주소 변경)
등록하고 있는 메일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하기 메일 주소에 연락해 주세요.
연락처 메일 주소: kf-tanichi@city.yokohama.jp
※1 사업소에 대해, 1 메일 주소의 등록으로 합니다.
등록 수속(변경)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규칙 제2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제출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15층
건강 복지국장애시설 서비스과 지역시설 지원계 중일 일시지원사업 담당 앞으로
(요코하마시 일중 일시 지원 사업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서류 일식 재중)
※변경 신고가 필요한 등록 사항
① 사업소의 명칭
② 사업소의 소재지
③ 신고자의 명칭
④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⑤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⑥ 정관·기부 행위 등(등록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⑦ 사업소의 평면도 및 설비의 개요
⑧ 사업장 관리자 이름 및 주소
⑨ 사업장 서비스 제공 책임자 이름, 경력 및 주소
⑩ 사업장 서비스관리 책임자 이름, 경력 및 주소
⑪ 주된 대상자
⑫ 운영 규정
⑬ 지역 생활 지원 서비스비의 청구에 관한 사항
⑭ 사업소의 다네베쓰
⑮ 병설형에 있어서의 이용 정원수 또는 공상형에 있어서의 해당 시설의 입소자의 정원
⑯ 협력의료기관의 명칭 및 진료과명 및 해당 협력의료기관과의 계약내용
⑰ 장애인 지원 시설 등과의 제휴 체제 및 지원 체제의 개요
⑱ 해당 신청에 관련된 사업의 개시 예정 연월일
⑲ 병설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의 해당 병설 시설의 개요
⑳ 동일 부지 내에 있는 입소 시설 및 병원 개요
등록 절차(신규)
개별적으로 상담에 응하므로, 담당에 연락해 주세요. → 메일해 주세요. kf-tanichi@city.yokohama.jp
덧붙여 신규 지정에 대해서는, 순조로운 경우로, 상담해 주시고 나서 반년 정도 걸리는 것을 상정해 주세요.
청구·과오
청구
매월 1~10일에 「가나가와 시스템」에 의해 가나가와현 국민 건강 보험 단체 연합회(국보련)에 청구해 주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지불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청구 내용에 미비 등이 있었을 경우, 청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실적 기록표의 내용에 미비 등이 있었을 경우, 실적 기록표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 청구 내용과 실적기록표에 불일치가 있었을 경우
● 청구 내용 및 실적기록표와 대상자 정보에 불일치가 있었을 경우
※부결이나 미승인 등, 지불되지 않았던 청구에 대해서, 다음 달 이후에 재청구하는 경우는, 다시, 「가나가와 시스템」에 의해 가나가와현 국민 건강 보험 단체 연합회(국보련)에 청구가 필요합니다.(매월 1~10일)
가오
【수속 방법】
전자 신청(외부 사이트)에 의해 수속해 주세요.
【제출 마감】
매월 마지막 개청일 전날 23시 59분까지(예를 들어 2023년 10월의 경우 마감일은 10월 30일 23시 59분입니다.
※토・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마감이 앞당겨집니다.
※연말에 요코하마시가 휴청이 되는 것은 12월 29일부터입니다. (예) 12월 29일이 일요일인 경우 마감은 12월 26일 23시 59분입니다.
【접수시간】
원칙 24시간
※과오에 의해, 다음 달 이후에 재청구하는 경우는, 다시, 「가나가와 시스템」에 의해 가나가와현 국민 건강 보험 단체 연합회(국보련)에 청구가 필요합니다.(매월 1~10일)
신청 양식
지역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자 등록 신청서(규칙 제1호 양식)(엑셀:24KB)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규칙 제2호 양식)(엑셀:23KB)
사업 폐지·휴지·재개 신고서(규칙 제3호 양식)(엑셀:21KB)
일중 일시 지원 사업소의 등록에 걸리는 기재 사항(요강 제1호 양식)(엑셀:22KB)
일중 일시 지원 사업소의 등록에 걸리는 경력서(요강 제2호 양식)(엑셀:16KB)
참고 자료
요코하마시 장애아·자일중 일시 지원 사업 실시 요강(PDF:374KB)
요코하마시 지역 생활 지원 서비스비 및 고액 지역 생활 서비스비의 지급 등에 관한 규칙(PDF:9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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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설서비스과
전화:045-67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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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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