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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2 개호보험 최신 정보

후생노동성으로부터의 개호보험 제도 등에 관한 통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판 1은 이쪽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12월 14일

※이하에 게재가 없는 항번에 대해서는, WAMNET(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개호보험 최신정보
번호모미나

날짜   

Vol.702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의 10연휴에 있어서의 개호보험 서비스 등 제공 체제에 관한 대응에 대해서(PDF:139KB)

3월 20일

Vol.703“개호보험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공포에 대해서(PDF:233KB)3월 26일
Vol.704

「「지정 거택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액의 산정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의 공포에 대해서」의 송부에 대해서(PDF:626KB)

3월 28일
Vol.705개호보험법 시행령 및 개호보험의 국고 부담금의 산정 등에 관한 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등의 시행에 대해서(PDF:353KB)3월 29일
Vol.706「경계층 조치의 운용의 상세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1,282KB)3월 29일
Vol.707개호보험 조례 참고예에 대해서(PDF:432KB)3월 29일
Vol.708유료 노인 홈을 대상으로 한 지도의 강화에 대해서(PDF:486KB)3월 29일
Vol.709소비세 인상에 수반하는 복지 용구 대여 가격의 상한등의 취급에 대해서(통지)(PDF:190KB)

3월 29일

Vol.710“2018년도 개호 보수 개정에 관한 Q&A(Vol.10)(2019년 3월 29일)”의 송부에 대해서(PDF:238KB)3월 29일
Vol.711「『개호 직종에 대해서 외국인의 기능 실습의 적정한 실시 및 기능 실습생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규정하는 특정의 직종 및 작업에 특유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소 관 대신이 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602KB)3월 29일
Vol.712“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및 특정 기능 고용 계약 및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의 기준 등을 정하는 성령의 규정에 따라 개호 분야에 대해서 특정 산업상의 분야에 특유의 사정을 감안하여 해당 분야를 소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PDF:515KB)3월 29일
Vol.713「「개호 시설 정비에 관련된 국유지의 유효 활용에 대해서」 및 「국유 재산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보통 재산의 감액 양도 또는 감액 대출을 하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 송부에 대해서(PDF:1,424KB)3월 29일
Vol.714“올해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의 10연휴에 따른 개호 보수 등의 청구 등의 취급에 대해서”의 송부에 대해서(PDF:147KB)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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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고령건강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2

전화:045-671-4252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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