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호 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정보의 보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6일

개요

후생 노동성에서는, 개호 서비스 사업자의 매년도의 경영 상황을 파악해, 사업자를 취하는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정확한 지원책을 검토하기 위해, 새롭게, 개호 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해, 2017(2025)년 1월부터 운용을 개시합니다.
이 때문에, 개호 서비스 사업자는, 개호 서비스 사업자 경영 정보를, 해당 사업소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소 또는 시설의 수익 및 비용의 내용 등의 개호 서비스 사업자 경영 정보를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의 대상이 되는 개호 서비스 사업자

이하에 내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코하마시의 사업소 또는 시설은, 가나가와현에의 보고가 필요합니다.
 
원칙, 모든 개호 서비스 사업자
※다만, 다음은 1~4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외
① 과거 1년간 제공을 실시한 개호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을 받은 금액이 100만엔 이하의 것
② 재해 그 외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보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③ 하기, 「대상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거택 요양 관리 지도 등)
④ 의료 간소 및 시설 간소로 지정이 있던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 ※1
≪대상 서비스 일람≫
방문 개호, (개호 예방) 방문 입욕 개호, (개호 예방) 방문 간호, (개호 예방) 방문 재활, 통소 개호, (개호 예방) 통소 재활,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2, (개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3, (개호 예방) 복지 용구 대여, (개호 예방) 특정 복지 용구 판매,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개호 예방)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4, (개호 예방)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개호 예방) 복합형 서비스(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개호 예방) 거택 개호 지원, (개호 예방) 개호 복지 시설 서비스, (개호 예방) 개호 의료원 서비스, (개호 예방) 개호 의료원 서비스
※1 이른바 「미나미 지정」의 보험 의료 기관, 개호 노인 보건 시설, 개호 의료원이 실시하는 거택 서비스 및 개호 예방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이 있던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해 1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는, 보고의 대상외입니다.
※2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호 및 제22조의14제4호에 내거는 진료소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3, 4 양호 양로원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가나가와현 홈페이지 안내

개호 서비스 사업자 경영 정보의 보고에 대해서,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고 방법 등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나가와현 홈페이지의 URL】
https://www.pref.kanagawa.jp/docs/u6s/cnt/f5351/f5351.html(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

본 제도에 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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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고령 건강복지부 개호사업지도과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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