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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관리자의 책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0일
관리자의 책무
「지정 거택 서비스 등 및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1999년 9월 17일부 노기 제25호) 등의 해석 통지에 있어서는, 관리자의 책무를, 개호보험법의 기본 이념을 근거로 한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상을 최전선에서 파악하면서, 직원 및 업무의 관리를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직원에게 지정 기준의 규정을 준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휘명령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링크처에 게재되고 있는 「개호 사업소·시설의 관리자용 가이드라인」등을 참고로 해 주세요.
2019년도 노인 보건 건강 증진 등 사업 “개호 사업소·시설에 있어서의 관리자 업무의 본연의 자세와 서비스 제공 매니지먼트에 관한 조사 연구(외부 사이트)”(일반 사단법인 실버 서비스 진흥회)
【참고】2024년도 개호 보수 개정에 관한 Q&A(Vol.1)(2024년 3월 15일) 발췌(PDF:374KB)
관리자 겸무
- 관리자는 상근이며, 또한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소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다만, 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가 겸무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호 사업소·시설의 관리자용 가이드라인」 및 이하의 링크처에 게재되고 있는 자료 등을 잘 읽어, 관리상 지장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 예를 들면, 관리해야 할 사업소수가 과잉이라고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사고 발생시 등의 긴급시에 있어서 관리자 자신이 신속하게 해당 사업소 또는 이용자에게의 서비스 제공의 현장에 달려갈 수 없는 체제가 되고 있는 경우 등은 관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또, 관리자가 관리자 이외의 직종의 종업자와 겸무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의 인원 기준 등에 의해 겸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준 등을 잘 확인해 주세요.
참고
2024년도 개호 보수 개정에 대해서(후생 노동성)(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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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택・지역 밀착형 서비스】건강 복지국고령 건강복지부 개호사업지도과
전화:【 거택 서비스】045-671-3413【지역 밀착형 서비스】045-671-3466
전화:【 거택 서비스】045-671-3413【지역 밀착형 서비스】045-671-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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