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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에 관한 신고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2일

【주의】2024년 9월 1일자 이후에 제출하는 가산신고의 회신용 봉투에 관한 우편요금에 대해서

  • 우편요금이 2024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가산신고에 관련된 회신용 봉투에 부착해 주시는 우표 요금에 대해서도 「2024년 9월 1일자 이후의 가산 신고」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요금」분의 우표를 붙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편요금 변경에 관한 자세한 것은 우체국의 HP(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별 제출방법 필요서류 양식집

참고 자료

서비스 공통 통지·참고 자료

2024년도 개호 보수 개정에 대해서

2024년도 보수 개정에 의해 업무 계속 계획 미책정 감산 및 신체 구속 폐지 미실시 감산에 대해서, 후술의 대상 서비스에 있어서는, 혼이치에의 신고가 없는 경우, 일률적으로 감산이 됩니다.붙어서는 혼이치 전자 신청에서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의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서비스
【업무 계속 계획 책정 미실시 감산의 경과 조치 종료 대상】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신체 구속 폐지 미실시 감산의 경과 조치 종료(등) 대상】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함기 이용형)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함기 이용형)
・(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단기 이용형)
※(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는 단기 이용형의 신체구속 폐지 미실시 감산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단기 이용형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만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2024년도의 보수 개정에 대해서, 혼이치로부터 발출하고 있는 통지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구 가산의 취급에 대해서는, 「(별지) 기존의 서비스 사업소의 신고 유의 사항」의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이번 보수 개정에 있어서 신고가 필요한 가산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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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고령 건강복지부 개호사업지도과

전화:045-671-3466

전화:045-671-3466

팩스:045-550-361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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