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변경에 관한 신고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0일

【주의】2024년 9월 1일자 이후에 제출하는 변경 신고의 회신용 봉투에 관한 우편요금에 대해서

  • 우편요금이 2024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 신고에 관련된 회신용 봉투에 부착해 주시는 우표 요금에 대해서도 「2024년 9월 1일자 이후의 변경 신고」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새로운 요금」분의 우표를 붙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편요금 변경에 관한 자세한 것은 우체국의 HP(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별 신고 일람표

히라미도 관련

생활보호법에 의한 개호기관의 변경 신청

생활보호법의 지정 내용의 변경은 별도 수속이 필요합니다.담당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확인해 주십시오.
개호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사무 연락

국가가 구축한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을 활용한 지정 신청 등에 걸리는 신청 신고등의 접수를, 2023년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개시했습니다.이용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것은 안내 페이지도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고령 건강복지부 개호사업지도과

전화:045-671-3466

전화:045-671-3466

팩스:045-550-361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428-073-100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