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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밀착형 서비스 관련
- 변경에 관한 신고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변경에 관한 신고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0일
【주의】2024년 9월 1일자 이후에 제출하는 변경 신고의 회신용 봉투에 관한 우편요금에 대해서
- 우편요금이 2024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 신고에 관련된 회신용 봉투에 부착해 주시는 우표 요금에 대해서도 「2024년 9월 1일자 이후의 변경 신고」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새로운 요금」분의 우표를 붙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편요금 변경에 관한 자세한 것은 우체국의 HP(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별 신고 일람표
No. | 서비스 타쿠베쓰 |
---|---|
1 |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엑셀:85KB) |
2 |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엑셀:89KB) |
3 |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엑셀:146KB)(요양통소 개호, 제1호 통소 사업(요코하마시 통소 개호 상당 서비스)을 포함한다) |
4 |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공용형)(엑셀:130KB) |
5 |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단독형·병설형)(엑셀:12KB) |
6 |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엑셀:12KB) |
7 |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엑셀:102KB) |
8 |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엑셀:12KB) |
9 | 개호 예방 지원(엑셀:59KB) |
10 |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
11 |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
히라미도 관련
- 레이아웃 변경이나 사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에 이하의 신청 폼으로부터 신청해 주세요.
- ※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증개축 등을 수반하는 경우는 공사 착공의 1개월 전까지
- 개호보험 사업에 있어서의 설비 등의 가이드라인(PDF:2,653KB)
- 평면도 사전 심사 폼(외부 사이트)
-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의 수속에 대해서(PDF:366KB)
생활보호법에 의한 개호기관의 변경 신청
생활보호법의 지정 내용의 변경은 별도 수속이 필요합니다.담당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확인해 주십시오.
개호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사무 연락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지정 신청 등에 있어서의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의 이용 개시에 대해서(PDF:347KB)
국가가 구축한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을 활용한 지정 신청 등에 걸리는 신청 신고등의 접수를, 2023년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개시했습니다.이용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것은 안내 페이지도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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