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호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기관 쪽으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생활보호법에 의한 개호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생활보호 수급자에게 개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또, 지정을 받은 사업소, 신청자(법인)등에 이동이 생겼을 경우, 개호보험법의 신고와 동시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신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기 「신고 내용」의 1~8을 참조해 주세요.

신고 방법에 대해서

1 전자 신청
 2024년 1월 11일부터,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서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향후, 신고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해 접수합니다.

생활보호법에 근거하는 지정 의료 기관 및 지정 개호 기관의 신고에 있어서의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PDF:178KB)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 신고의 경우는, 전자 폼상에서 필요사정을 입력해 주시기 때문에, 서류로의 제출은 불필요하게 됩니다.이하,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액세스해, 「수속 일람」으로부터 「키워드 검색」란에 「지정 개호 기관」등을 입력해 검색해, 「생활 보호법에 의한 지정 개호 기관의 신청 등 수속에 대해서」보다 진행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

※본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이용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조작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조작 매뉴얼(PDF:1,306KB)



2 서류 제출
 아래에서 다운로드하고 우송해 주세요.
지정 신청서 등 다운로드

[신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생활지원과 생활지원계 개호부조 담당
※수령표를 날인한 신청서 등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는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동봉해 주세요.

신고 내용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미나미 지정

 2014년 7월 1일 이후 개호보험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생활 보호법 미나미 지정」의 신고를 부탁합니다.
 덧붙여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간주 지정 사퇴」의 신고를 해 주세요.

【서류로 제출의 경우】
1(개호 예방·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사업소의 경우
① 개호보험법 지정 신청 연락표(생활보호 미나미 지정용)
② 중요사항 설명서·요금표 등 이용요금을 알 수 있는 서류 사본
2상기 이외의 사업소의 경우
  개호보험법 지정 신청 연락표(생활보호 미나미 지정용)
3 간소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간주 지정 사퇴신청서

2 간소 지정 이외에 새롭게 지정을 받는 경우

  ・2014년 6월 이전 개호보험법 지정을 받은 사업자 중 생활보호법 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
  ・2014년 7월 이후 개호보험법 지정을 받았을 때 생활보호법에 따른 간주 지정을 사퇴한 사업자
 상기의 경우는 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해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새롭게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1(개호 예방·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사업소의 경우
①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기관 지정 신청서
② 중요사항 설명서·요금표 등 이용요금을 알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기 이외의 경우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기관 지정 신청서

3 변경

 사업소나 법인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바뀐 경우, 법인의 대표자, 사업소의 관리자가 바뀐 경우는 변경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폐지

 사업소가 사업을 폐지할 때는 폐지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014년 7월1일자 이후의 날짜에 개호보험법의 지정을 받아 동시에 생활보호법만 없는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폐지도 간주되므로 폐지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5 휴지

 사업소가 사업을 중단할 때, 휴지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2014년 7월 이후에 생활 보호법에 의한 간주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휴지의 신고는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6 재개

 휴지하고 있던 개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할 때는, 재개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2014년 7월 이후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간주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재개의 신고는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7사퇴

 생활보호법의 지정을 받고 있는 사업소가 개호보험법의 지정은 계속해, 생활보호법의 지정만 사퇴하는 경우는, 사퇴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처분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는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처분을 받은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014년 7월1일자 이후의 날짜에 개호보험법의 지정을 받아 동시에 생활보호법만 없는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도 간주되므로 처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전자신청 및 서류 제출기한

1 생활보호법 미나미 지정
개호보험법의 지정 신청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제출)해 주세요.
2 그 외의 신고
매월 10일 필착
※전자신청은 10일 23시 59분 마감.
※10일이 폐청일인 경우, 다음 개청일이 됩니다.
※기한까지 닿지 않았던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달의 처리가 됩니다.

 개호보험법상의 신고에 대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 개호사업소의 지정을 비롯해, 변경·폐지·휴지 등 각종 신고를 실시하려면 같은 시기에 개호보험법에 의한 같은 신고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호보험법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신고를 해도 신고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개호보험의 신청 등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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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생활지원과

전화:045-671-2403

전화:045-671-2403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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