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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해서 의료의 급부를 실시하려고 하는 병원 혹은 진료소, 약국 또는 방문 간호 사업소(이하, 의료 기관이라고 한다.) 및 시술자는, 생활 보호법에 의한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또, 지정 의료 기관 또는 지정 시술자가 된 후에도, 지정 의료 기관 및 지정 시술자의 명칭 소재지(이름 거주지)등이나 개설자 등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지정 의료기관·지정 시술자의 책갈피
생활보호법의 개요나 지정 의료기관 제도의 개요를 정리한 책갈피가 됩니다.지정 의료 기관 및 지정 시술자는 내용의 확인을 부탁합니다.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의 책갈피(PDF:1,793KB)
생활보호법 지정 시술자의 책갈피(PDF:1,269KB)
2 지정 내용
(1)의료기관
요코하마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 기관의 지정 등은, 원칙 요코하마 시장이 실시합니다(국가가 개설한 의료 기관을 제외한다)가, 보험 의료 기관 등에 관한 지방 후생국에의 신고와 동시에 생활 보호법에 의한 지정 의료 기관에 관한 지정의 신청 신고, 지정 갱신의 신청 신고, 변경 신고, 폐지 신고, 휴지 신고, 재개 신고 및 사퇴 신고의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혼이치에의 별도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수속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의료 기관의 지정 신청 등의 수속에 대해서(PDF:134KB)
(2)시술자
시술자인 주소와 시술소 소재지에 따라 지정을 받는 장소가 바뀝니다.다음의 유의 사항을 확인한 후,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시술자의 지정 신청 등의 수속에 관한 유의 사항(PDF:104KB)
구체적인 수속의 방법은 「3 신고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지정의 효력은 전국에 이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 지정을 받았을 경우, 타현시의 피보호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도, 다시 한번 타도부현 지사(타 시장)의 지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신고에 대해서
(1)후생국 신고 단일화에 대해서
2023년 7월 1일 신청분부터 지방후생국에 대해 보험의료기관 등에 관한 신고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보호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각종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혼이치에의 별도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사퇴 등을 제외한다) 이 취급은 병원, 진료소, 치과, 조제 약국에 적용됩니다.방문 간호 사업소·시술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변함없이 혼이치에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2)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서의 신청에 대해서
(1)에 맞추지 않는 신고에 대해서, 2024년 1월 11일부터,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해 각종 신고를 접수합니다.이용시에는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또,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수속을 실시했을 경우, 종이에서의 신청서등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는, 다음의 링크로부터 액세스 가능합니다.이용시 의료기관은 「사업자」로서 등록이 필요합니다(시술자는 「개인」의 등록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그 후, 「키워드 검색」란에 「생활보호법」이라고 입력해, 검색해 주세요.검색 결과로부터, 「지정 의료 기관」 또는 「지정 시술자・조산사」를 선택해 주세요.
또,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사용한 지정 의료 기관 및 지정 시술자·조산사의 신고에 관한 매뉴얼은 이쪽이 됩니다.첫회의 등록 방법도 기재하고 있으므로,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
지정 의료·개호 기관 신청에 관계되는 전자 신청 시스템 조작 매뉴얼(PDF:1,309KB)
(3)서면 신청에 대해서
(1)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며,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서의 수속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종래대로 서면으로의 신청을 접수합니다.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지정 신청서 등 다운로드를 확인해 주세요.또, 제출처 및 제출 기한은 「4서류의 제출처」 및 「5 서류의 제출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4서류의 제출처 및 문의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 장소에 우송을 부탁합니다.서류의 미비등이 있으면, 담당자보다 연락드리겠습니다.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생활 지원과 생활 지원계 의료 담당
[문의처]
TEL 045-671-4088
5 서류 제출기한
매월 10일 필착
※기한까지 닿지 않았던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달분으로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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