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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조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3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에 대해서
알림
의료부조 운영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후생 노동성 통지)(시술 요금 산정 방법의 변경)(PDF:145KB)
의료부조 온라인 자격 확인의 운용 개시에 대해서(지정 의료 기관용)(PDF:1,351KB)
생활보호법에 근거하는 지정 의료 기관의 신고에 관한 취급 및 양식의 변경에 대해서(지정 의료 기관·시술자용)(PDF:573KB)
급부 요부 의견서 작성시의 유의점에 대해서(안경 취급업자님용 주지)(PDF:185KB)
유도 정복에 관련된 시술 요금의 산정 방법의 변경에 대해서(2022년 10월 1일~)(PDF:878KB)
생활보호 의료부조 및 중국 잔류 일본인 등에 대한 의료 지원 급부에 있어서의 날인의 취급 및 일부 양식의 변경에 대해서(지정 의료 기관용)(PDF:1,044KB)
생활보호 의료부조 및 중국 잔류 일본인 등에 대한 의료 지원 급부에 있어서의 날인의 취급 및 일부 양식의 변경에 대해서(지정 시술사용)(PDF:614KB)
안마·마사지 및 하리·큐의 취급의 변경에 대해서(2021년 1월 4일자 통지)(PDF:709KB)
유도 정복에 관련된 시술 요금의 산정 방법의 변경에 대해서(2020년 6월 1일~)(PDF:149K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있어서의 전화 등을 이용한 진료 등의 시한적·특례적인 취급에 있어서의 약제 배송 비용의 취급에 대해서(건강 복지국 생활 지원 과장 통지·후생 노동성 사무 연락)(PDF:1,073K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있어서의 전화 등을 이용한 진료 등의 시한적·특례적인 취급에 대해서(후생 노동성 통지)(PDF:519KB)
“생활 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 운영 요령에 관한 의의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후생 노동성 사회·원호국 보호 과장 통지)(PDF:141KB)
의료 요부 의견서의 기재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의 일부 변경에 대해서(PDF:753KB)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시술의 동의의 임시적 취급(후생 노동성 사무 연락)(PDF:229KB)
코로나19에 걸리는 생활보호 취급의 일부 변경에 대해서(후생 노동성 사무 연락)(PDF:713KB)
코로나19에 걸리는 생활보호의 취급에 대해서(후생 노동성 사무 연락)(PDF:502KB)
시술 요금의 산정 방법의 변경에 대해서(안마·마사지, 유도 정복, 하리·큐)(PDF:256KB)
생활보호에 있어서의 후발 의약품의 사용 원칙화에 대해서 협력의 부탁(병원·진료소 쪽으로)(PDF:264KB)
생활보호에 있어서의 후발 의약품의 사용 원칙화에 대해서 협력의 부탁(약국 쪽으로)(PDF:359KB)
생활보호에 있어서의 후발 의약품의 사용 원칙화에 대해서(생활보호를 수급되고 있는 분)(PDF:634KB)
시술에 대한 소식(지정 의료 기관)(PDF:290KB)
의료부조란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란, 곤궁 때문에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의료의 급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생활보호법 제15조)
의료부조의 방법
의료부조는 각 구의 복지보건센터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원칙적으로 현물급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생활보호법 제34조, 제34조의2항)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기관 일람(2025년 3월 31일 시점)
신청이나 폐지 등의 수속은 수시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게재되지 않아도 지정의 수속중인 경우, 혹은 게재되고 있지만 폐지의 수속중인 경우등이 있습니다.참고로 이용해 주십시오.
의료부조의 급여는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생활보호 수급중이 진찰될 때는, 원칙적으로 진찰 전에 담당 케이스 워커에 상담해 주세요.휴일이나 야간 등, 구청이 열리지 않은 시간에 진찰되는 경우는, 휴일·야간 진료 의뢰증을 제시해 진찰해, 후일 신속하게 담당 케이스 워커에 그 취지를 연락해 주세요.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기관 일람(의과·치과·약국).xlsx(엑셀:684KB)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 일람(의과).pdf(PDF:1,153KB)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 일람(치과).pdf(PDF:707KB)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 일람(약국).pdf(PDF:793KB)
진료 방침 및 진료 보수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방침 및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 및 진료수가의 예에 따릅니다.또, 후기 고령자 의료의 대상자의 분에 대해서는, 후기 고령자 의료의 진료 방침 및 진료 보수의 예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생활보호법 제52조, 제52조의 2항)
<주의>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보험외병용 요양비:일부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과 보충제:치과 재료로서 14캐럿 이상의 금 합금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료 보수의 청구
복지보건센터가 환자의 진료를 위탁했을 경우는 의료기관 앞으로 의료권을 발행합니다.의료기관은 이 의료권을 수령 후 필요한 정보를 각 법 공통의 성령 리셉트로 전기 후 각 도도부현의 사회보험 진료수가 지불 기금에 청구합니다.(생활보호법 제53조의 4항)
의료부조의 적용 범위
의료부조는 모든 질환에 적용됩니다.
그 때 건강보험이나 다른 제도 등 다른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료부조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생활보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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