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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곤란한 분
실업이나 살 장소를 잃은 분, 잃을 우려가 있는 분 등, 생활에 곤란한 방향으로 생활보호 제도나 주거 확보 급부금(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등의 지원책이 있습니다.생활에 곤란한 경우는, 구청의 생활 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생활보호의 신청은 국민의 권리입니다.생활보호를 필요로 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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