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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결과】생활보호법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4일

생활보호법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번호617
안켄묘생활보호법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번호를 포함한다)

생활보호법 시행세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근거법령·조례 조항

생활보호법 제24조제1항제4호, 제61조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제6항

개요생활보호법 시행 세칙의 제2조 제2항 제4호의 급여 증명서(제6호 양식)의 적요란에 「지급 방법」란을 추가합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2025년 3월 14일
결과의 공시일2025년 3월 14일
의견제출 기간2024년 10월 23일 ~ 2024년 11월 21일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당

결과 개요(워드:17KB)
생활보호법 시행세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의견 공모 화면
자료의 입수방법건강 복지국 생활지원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열람·배포
소칸국과명 등
(문의처)

건강 복지국 생활지원과
전화:045-671-2403
FAX:045-664-0403
e-mail:[email protected]

비고-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생활지원과

전화:045-671-2403

전화:045-671-2403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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