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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결과】생활보호법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4일
생활보호법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안건번호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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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생활보호법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생활보호법 시행세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법령·조례 조항 | 생활보호법 제24조제1항제4호, 제61조 |
개요 | 생활보호법 시행 세칙의 제2조 제2항 제4호의 급여 증명서(제6호 양식)의 적요란에 「지급 방법」란을 추가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5년 3월 14일 |
결과의 공시일 | 2025년 3월 14일 |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10월 23일 ~ 2024년 11월 21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당 | 결과 개요(워드:17KB)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방법 | 건강 복지국 생활지원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열람·배포 | 건강 복지국 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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