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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 양식의 양식·기입 예

생활보호법 제61조에 따라 생활보호를 수급중인 분은 수입이나 자산 상황에 변동이 있었을 때는 신속하게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구의 생활지원과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내청에 의한 제출 외에 우송 등으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일

수입 신고서(매월용)·자산 신고서의 양식·기입 예

양식·기입 예
 양식 (Excel)  양식 (PDF)   기재예     
수입신고서(매월용) 수입 신고서 양식(엑셀:186KB)수입 신고서(PDF:111KB) 수입 신고서 기입 예(PDF:225KB) 

※첨부 자료로서 이하와 같은 금액을 아는 서류등의 사본도 제출해 주세요.

급여 명세서, 연금·수당 등의 금액을 알 수 있는 통지서, 운송 등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생명 보험 등의 급부금 등의 통지서, 재산 수입 등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지서

자산신고서 자산 신고서(엑셀:187KB)자산 신고서(PDF:137KB)자산 신고서 기입 예(PDF:193KB)

※첨부 자료로서 이하와 같은 금액을 아는 서류등의 사본도 제출해 주세요.

토지·건물의 보유 상황을 알 수 있는 고정 자산세 납세 통지서, 통장, 유가 증권 증서, 생명 보험 등의 보유 상황을 알 수 있는 증서, 자동차 검사증·자배책 보험 증명서·임의 보험 증명서, 귀금속·그 외 고가의 것 등의 보유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입 명세서


제출처

신고서를 기입하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구의 생활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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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생활지원과

전화:045-671-2403

전화:045-671-2403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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