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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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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생활보호법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생활보호법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의견 공모 안건의 개요
안건번호617
의견 공모 안건명생활보호법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생활보호법 시행세칙 일부 개정하는 세칙
근거법령·예규 조항

생활보호법 제24조제1항제4호, 제61조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제6항

개요생활보호법 시행 세칙의 제2조 제2항 제4호의 급여 증명서(제6호 양식)의 적요란에 「지급 방법」란을 추가합니다.
안노코시일2024년 10월 23일(수요일)
의견 접수 기간2024년 10월 23일(수요일)~2024년 11월 21일(목요일)
의견접수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워드:15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5KB)

안 및 관련 자료

개정안 개요(워드:14KB)
제6호 양식(제2조 제2항 제4호)(PDF:150KB)

자료의 입수방법건강 복지국 생활지원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건강 복지국 생활지원과
전화:045-671-2403
FAX:045-664-0403
e-mail:kf-seikatsushi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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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생활지원과

전화:045-671-2403

전화:045-671-2403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seikatsushi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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