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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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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생활보호법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생활보호법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안건번호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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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안건명 | 생활보호법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생활보호법 시행세칙 일부 개정하는 세칙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생활보호법 제24조제1항제4호, 제61조 |
개요 | 생활보호법 시행 세칙의 제2조 제2항 제4호의 급여 증명서(제6호 양식)의 적요란에 「지급 방법」란을 추가합니다. |
안노코시일 | 2024년 10월 23일(수요일) |
의견 접수 기간 | 2024년 10월 23일(수요일)~2024년 11월 21일(목요일) |
의견접수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
안 및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방법 | 건강 복지국 생활지원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생활지원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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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생활지원과
전화:045-671-2403
전화:045-671-2403
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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