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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부조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5일
개호부조란
생활보호법에 의한 개호부조는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개호보험의 대상이 되는 개호서비스에 대해 최저한도의 생활내용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0년 새로 창설되었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개호부조에 관한 알림
2024년 7월 생활보호 기준에 대해서(PDF:232KB)
개호부조의 대상자
「곤궁 때문에 최저 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요개호자, 요지원자가 대상이 된다」(법 제15조의 2)로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표에 나타낸 자가 개호 부조의 대상자가 됩니다.
나이 | 구분 | |
---|---|---|
65세 이상 생활보호 수급자 | 개호보험의 제1호 피보험자 | |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활보호 수급자 | 의료보험 가입자 | 개호보험의 제2호 피보험자 |
의료보험 미가입자 |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 |
개호부조와 개호보험 급부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서
구분 | 비용부담 비율 | |
---|---|---|
개호보험의 1호 2호 피보험자 | 개호보험 급부 9할 | 개호부조 1할 |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 | 개호부조 10할 |
개호부조의 방법
개호부조는 생활보호 수급자로부터의 신청에 따라 실시합니다.개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생활 보호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개호 기관으로부터 개호 서비스의 제공을 받게 됩니다만, 개호 서비스의 급부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물 급부에 의해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법 제54조의2, 법 제34조의 2)
구체적으로는, 지정 개호 기관은 생활보호 수급자로부터 이용자 자기 부담을 징수하는 대신, 복지보건센터에 개호권의 교부를 청구해, 개호권에 등재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국보련(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에 대해 개호부조비 청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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