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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층 해당 조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6일

경계층 해당 조치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각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용자 부담액에 대해서, 규정대로의 부담액으로 지불하면 생활보호가 필요하게 되지만, 이용자 부담액을 인하하는 등의 「경계층 해당 조치」를 실시하면 생활보호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에, 「경계층 해당 증명서」에 의해, 부담액의 경감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경계층 해당 증명서」의 발행은 각 복지보건센터 생활지원과에서 실시합니다.생활지원과에서는 생활보호 신청에 따라 생활보호의 요부 판정을 한 결과 ‘경계층 해당자’로 밝혀질 경우 ‘경계층 해당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경계층 해당 조치」는 대상이 되는 각 법률에 근거해, 각 보험자가 실시합니다.「경계층 해당 증명서」의 발행을 받았을 경우, 신청자 스스로, 각 창구에서 상담을 실시해, 새로운 부담 한도액 인정증등의 교부를 받습니다.

대상이 되는 법률

・개호보험 법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법
・고령자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
・난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상담·문의처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생활지원과

전화:045-671-4088

전화:045-671-4088

팩스:045-664-303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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