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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곤궁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법의 준용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5일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법의 준용에 관한 사무취급요강에 대해서
“생활에 곤궁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의 조치에 대해서”(1954년 5월8일 사발 제382호 후생성 사회국장 통지)에 근거해, 생활이 곤궁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 요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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