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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생활보호비 지급 사무 취급 규칙의 폐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5일
요코하마시 생활보호비 지급 사무 취급 규칙의 폐지에 대해서
안건번호 | 0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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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안건명 | 요코하마시 생활보호비 지급 사무 취급 규칙의 폐지에 대해서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생활보호비 지급 사무 취급 규칙을 폐지하는 규칙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생활보호법 시행세칙 준칙 제3조 제1항 제4호 |
개요 | 지급증의 양식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지급 관리 방법·지급일 및 지급증의 취급에 대해서는 요강에 의해 정하기 위해 폐지합니다. |
안노코시일 | 2023년 11월 15일(수요일) |
의견 접수 기간 | 2023년 11월 15일(수요일)~2023년 12월 14일(목요일) |
의견접수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
안 및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방법 | 건강 복지국 생활지원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생활지원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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