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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주거 확보 급부금(월세 보조)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1 주거 확보 급부금(월세 보조)에 대해서
이직 등 또는 부득이한 휴업 등에 의해 경제적으로 곤궁해, 주거를 상실한 분 또는 상실할 우려가 있는 분에게 집세 상당분의 급부금을 지급함으로써, 주거 및 취업 기회 등의 확보를 향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2 지급 요건
요코하마시에 거주 혹은 거주할 예정이며, 신청시에 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분을 지급 대상자로 합니다.
(1) 이직 등 또는 부득이한 휴업 등에 의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주거 상실자 또는 주거 상실의 우려가 있다.
(2) 신청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다.(고용 형태는 묻지 않습니다.)
① 이직·폐업일로부터 2년 이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최대 4년 이내)
② 본인의 책에 의하지 않는 휴업 등에 의해 수입이 감소해, 이직·폐업과 같은 정도의 상황에 있다.
(3)①이직 또는 폐업한 쪽
이직 등의 날에 있어서, 신청자가 세대의 주된 생계 유지자인 것.
②휴업 등에 따른 수입 감소 등의 쪽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있어서, 신청자가 세대의 주된 생계 유지자인 것
(4)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있어서의,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수입의 합계가, 다음의 「수입 기준액」이하이다.
가구원수 | 수입 기준액【주택비(상한액)+기준액】 | 상한 | |||||||||||
---|---|---|---|---|---|---|---|---|---|---|---|---|---|
1닌 | 신청자 주택비(상한 52,000엔)+84,000엔 | 136,000엔 | |||||||||||
2인 | 신청자 주택비(상한 62,000엔)+130,000엔 | 192,000엔 | |||||||||||
3인 | 신청자 주택비(상한 68,000엔)+172,000엔 | 240,000엔 | |||||||||||
4인 | 신청자 주택비(상한 68,000엔)+214,000엔 | 282,000엔 | |||||||||||
5인 | 신청자 주택비(상한 68,000엔)+255,000엔 | 323,000엔 | |||||||||||
6인 | 신청자 주택비(상한 73,000엔)+297,000엔 | 370,000엔 | |||||||||||
7명 | 신청자 주택비(상한 81,000엔)+334,000엔 | 415,000엔 | |||||||||||
8명 | 신청자 주택비(상한 81,000엔)+370,000엔 | 451,000엔 | |||||||||||
9명 | 신청자 주택비(상한 81,000엔)+407,000엔 | 488,000엔 | |||||||||||
10명 | 신청자 주택비(상한 81,000엔)+443,000엔 | 524,000엔 |
(5) 신청일에 있어서의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소유하는 금융 자산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하인 것
가구원수 | 가네카 | |||||||
---|---|---|---|---|---|---|---|---|
1닌 | 504,000엔 | |||||||
2인 | 780,000엔 | |||||||
3인 이상 | 1,000,000엔 |
(6) 성실하고 열심히 상용 취직을 목표로 한 구직 활동을 실시하는 것
※(2)②에 해당하는 분은 최대 6개월에 한하여 자립을 위한 활동을 구직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7)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이직자 등에 대한 주거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급부 등을,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받지 않은 것
(8)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모두가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 단원」이라고 한다.)가 아니다.
(9) 현재 생활보호를 이용하지 않는 것.
3 지급액
(1) 신청일이 속하는 달 가구의 수입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실제 집세액을 지급합니다.(단, 아래 표의 상한 임대료까지)
(2) 신청일이 속하는 달 가구의 수입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액과 실가임액의 합계로부터 수입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단, 아래 표의 상한 임대료까지)
지급액=기준액+ 친가임액-세대의 수입액
가구원수 | 기준액 | 상한 집세액 | |
---|---|---|---|
1닌 | 84,000엔 | 52,000엔 | |
2인 | 130,000엔 | 62,000엔 | |
3인 | 172,000엔 | 68,000엔 | |
4인 | 214,000엔 | 68,000엔 | |
5인 | 255,000엔 | 68,000엔 | |
6인 | 297,000엔 | 73,000엔 | |
7명 | 334,000엔 | 81,000엔 | |
8명 | 370,000엔 | 81,000엔 | |
9명 | 407,000엔 | 81,000엔 | |
10명 | 443,000엔 | 81,000엔 |
※신규로 주택을 임차하는 분(주택을 상실하고 있는 분)의 입주하는 주택은, 기본적으로는 상한액까지의 집세에 한정합니다.
4 지급기간
원칙 3개월
※취업 활동을 성실하게 실시하고 있는 분(「8 수급중에 가 주시는 것」참조)은, 3개월마다, 지급 기간을 2회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신청시에 지급 요건에 해당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상실한 분】 →입주에 있어서 초기 비용으로서 지불을 필요로 하는 분의 집세의 다음 달 이후분의 임대료로부터 대상이 됩니다.
【주택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분】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후분의 집세로부터 대상이 됩니다.
5 지급 방법
원칙적으로, 요코하마시가, 부동산 중개업자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합니다.
자기 부담분은, 직접 부동산 중개업자등에게 지불해 주세요.
6 상담·신청 창구
살고 있는 구의 구청 생활 지원과 생활 지원계
7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에 있어서는, 다음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쇄 후 작성을 부탁합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기재 예·구체적인 서류 |
---|---|---|
필수 | 제출 서류 체크 시트 | ・제출 서류 체크 시트 |
필수 | ①상담 접수·신청표 주거 확보 급부금 지급 신청서(월세 보조) | ・상담 접수·신청표 |
필수 | ②주거 확보 급부금 신청시 확인서(월세 보조) | ・주거 확보 급부금 신청시 확인서(양식 1-1A) |
필수 | ③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다음의 어느 하나, 얼굴 사진이 없는 증명서의 경우 2개 이상) |
④어느 쪽인가 필수 | 【신청일에 있어서, 이직, 폐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분】 | 신청시에 이직 또는 폐업 후 2년 이내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④어느 쪽인가 필수 | 【취업하고 있는 개인의 급여 그 외의 업무상의 수입을 얻을 기회가 해당 개인의 책임에 돌려야 할 이유, 사정에 의하지 않고 감소해, 해당 개인의 취업의 상황이 이직 또는 폐업의 경우와 동등 정도의 상황에 있는 분】 | 신청일에 취업하고 있는 개인의 급여 기타 업무상의 수입을 얻을 기회가 해당 개인의 책임에 돌려야 할 이유, 사정에 의하지 않고 감소해, 해당 개인의 취업 상황이 이직 또는 폐업의 경우와 동등 정도의 상황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필수 | ⑤수입 관계 서류의 사본 |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중 수입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필수 | ⑥예저금관계서류 사본 |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금융기관의 전통장의 사본(표지 등 계좌 명의인을 알 수 있는 페이지와, 신청 시점에서의 최종 잔고를 알 수 있는 페이지의 사본) |
필수 | ⑦입주(예정) 주택관계서류(임대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반드시 상기의 양쪽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주거 상실자】 |
※상기 이외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 확보 급부금(월세 보조)은,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의 지원 메뉴의 하나이기 때문에, 신청에 있어서는 「자립 상담 지원 사업」의 신청이 필요합니다.(자립 상담 지원 사업이란)
8 지급 중에 가 주시는 것
지급 기간 중에는, 구청 생활 지원과에 의해 책정되는 지원 플랜에 근거한 취직 활동을 비롯해, 상용 취업을 향한 구직 활동을 실시해 주십니다.「주거 확보 급부금(월세 보조)」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에 의해, 구직 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 매월 4회 이상, 구청 생활 지원과의 자립 상담 지원원등에 의한 면접 등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직업 상담 확인표」를 제출하고 공공직업안정소 등에 있어서의 직업 상담 상황을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그 외의 취업 활동의 상황을 「주거 확보 급부금(월세 보조) 상용 취업 활동 상황 보고서」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
(2) | 매달 2회 이상 공공직업안정소의 직업상담 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공공직업안정소의 직업상담을 받았을 때는 ‘직업상담 확인표’에 공공직업안정소 담당자로부터 상담일, 담당자명, 지원 내용에 대해서 기입을 받는 것과 동시에 안정소 확인표를 받아 주세요. |
(3) | 원칙 주 1회 이상, 스스로 구인처에 응모 실시하거나, 구인처의 면접을 받아 주세요. |
(4) | 지급 결정 후, 상용 취직(고용 계약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6개월 이상의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했을 경우는, 「상용 취직 신고」를 구청 생활 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제출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수입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월 제출해 주세요. |
(1) | A:피고용자 등으로 시프트 등이 감소한 쪽 |
---|---|
(2) | A:피고용자 등으로 시프트 등이 감소한 쪽 |
(3) | A:피고용자 등으로 시프트 등이 감소한 쪽 |
※B 쪽에서, 6개월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의 재생을 할 수 없어 재연장이 된 경우에는, A 쪽과 같은 「상용 취업을 목표로 한 구직 활동」으로 전환해 주십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구직활동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등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관계기관 연락처
10 적정한 수급을 위해
취직 등에 의해 새로운 수입이 전망되는 경우는, 구청 생활 지원과에 반드시 신고를 해 주세요.
또 허위의 신청이나 신고 등 부적정 수급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이후의 급부의 지급을 중지하는 것과 동시에, 과지급분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반환해 주십니다.
11 기타
임대 주택의 계약을 할 때의 「초기 비용」은 주거 확보 급부금(월세 보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당좌의 생활비에 곤란한 분은 사회 복지 협의회의 생활 복지 자금 대부 제도의 페이지도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
각 대출의 신청의 접수 창구는 살고 있는 구의 사회 복지 협의회입니다.
대출에 있어서는 심사가 있으므로, 신청되는 경우는, 사전에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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