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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신청서 등 다운로드(개호)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생활 보호법에 의한 개호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신고 내용의 설명은 개호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2024년 1월 11일부터, 원칙적으로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의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수속을 실시한 경우는, 서류로의 신청서등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는 다음 링크로부터 액세스해 주세요.또, 이용 방법의 상세에 대해서는, 통지 및 매뉴얼을 참조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
생활보호법에 근거하는 지정 의료 기관 및 지정 개호 기관의 신고에 있어서의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PDF:178KB)
지정 의료·개호 기관 신청에 관계되는 전자 신청 시스템 조작 매뉴얼(PDF:1,306KB)



※서식의 다운로드 시, 브라우저에 따라서는 표시나 레이아웃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경우는 건강 복지국생활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1 개호보험법 지정 신청 연락표(생활보호 미나미 지정용)

개호보험법 지정 신청 연락표(생활보호 미나미 지정용)
개호보험법 지정신청 연락표기미모토기재 요령
엑셀판(엑셀:22KB)PDF판(PDF:291KB)PDF판(PDF:419KB)PDF판(PDF:61KB)
생활보호법에 의한 간주 지정 사퇴 신청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간주 지정 사퇴 신청서기미모토
엑셀판(엑셀:15KB)PDF판(PDF:150KB)PDF판(PDF:189KB)

2 지정(미소 지정 이외의 사업자의 분)

・2014년 6월 30일 이전 날짜로 개호보험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014년 7월 이후 개호보험법 지정을 받았을 때 생활보호법에 따른 간소지정을 사퇴한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 개호기관 지정 신청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 개호기관 지정 신청서기미모토기재 요령
엑셀판(엑셀:24KB)PDF판(PDF:132KB)PDF판(PDF:216KB)PDF판(PDF:136KB)

3 변경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기관 명칭·소재지 변경 신고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기관 명칭·소재지 변경 신고기미모토기재 요령
엑셀판(엑셀:22KB)PDF판(PDF:138KB)PDF판(PDF:224KB)PDF판(PDF:56KB)

4 폐지·휴지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기관 폐지·휴지 신고서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기관 폐지·휴지 신고서기미모토기재 요령
엑셀판(엑셀:20KB)PDF판(PDF:13KB)

PDF판(PDF:200KB)

PDF판(PDF:59KB)

5 재개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기관 재개신고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기관 재개신고기미모토기재 요령
엑셀판(엑셀:19KB)PDF판(PDF:120KB)PDF판(PDF:192KB)PDF판(PDF:57KB)

6사퇴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기관 사퇴신고서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기관 사퇴신고서기미모토기재 요령
엑셀판(엑셀:19KB)PDF판(PDF:12KB)PDF판 (PDF:194KB)PDF판(PDF:58KB)

7처분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기관 처분신고서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기관 처분신고서기미모토기재 요령
엑셀판(엑셀:19KB)PDF판(PDF:116KB)PDF판(PDF:187KB)PDF판(PDF:57KB)

8 서류 제출(문의처)

다음 장소에 제출을 부탁합니다.신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개호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송으로의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서류의 미비등이 있으면, 담당자보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신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생활지원과 생활지원계 개호부조 담당


【서류의 제출 기한】
・ 생활보호법에 의한 간주 지정 연락표
개호보험법의 지정 신청을 실시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 그 외의 서식
매월 10일 필착(구청 창구에의 제출은 매월 8일 필착)
※기한까지 닿지 않았던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달의 처리가 됩니다.

【문의처】
045-671-4088

9 개호보험상의 신고에 대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 개호사업소의 지정을 비롯해, 변경·폐지·휴지 등 각종 신고를 실시하려면 같은 시기에 개호보험법에 의한 같은 신고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호보험법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신고를 해도 신고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개호보험의 신청 등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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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생활지원과

전화:045-671-2403

전화:045-671-2403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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