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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내는 것이 하말루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0일

분별 룰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과료) 제도, 나누어 내는 것이 바닷가의 룰입니다.

제도 도입 취지

요코하마시에서는 G30 플랜 아래 가정쓰레기의 분별 품목을 확대하는 등 분별 리사이클을 추진해 왔습니다.많은 시민・사업자에게 이해・협력해 주셔, 분별이 진행되어, 태우는쓰레기의 양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분별의 철저를 위해서는 가정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나 쓰레기 남겨진 계발, 집적 장소에서의 배출지도를 실시해 왔습니다.또, 사업계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각 공장에서의 반입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쓰레기의 분별에 대해 호소해 왔습니다만, 아직 분별 룰이 지켜지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필요한 분별 룰을 지켜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 지도등을 실시해도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개선을 도모하는 수속을 정해, 최종적으로는 벌칙(과료 2,000엔)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경과

「쓰레기의 분별 룰을 지키지 않는 시민, 사업자에게, 벌칙(과료)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의 PDF퍼블릭 코멘트(PDF:242KB)를 2007년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해, 시민의 여러분으로부터 보내 주신 의견도 참고로,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2007년 제3회 시회 정례회에 상정했습니다.조례 개정안은 2007년 9월 28일에 가결되어 같은 날 공포되었습니다.

제도의 골자

2007년 9월 28일에 개정한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음의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 쓰레기와 자원물은 정해진 분별 구분이나 배출 방법에 따라 내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2007년 9월 28일부터)
  • 분별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권고, 명령을 하고, 아직 분별하지 않고 쓰레기를 낸 경우는, 벌칙(과료 2,000엔)이 부과됩니다.(2008년 5월 1일부터)

구체적인 내용

시민분(가정쓰레기에 대해서)
사업자의 분(사업계 쓰레기에 대해서)(PDF:218KB)

조례·요강 등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
PDF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의 일부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규칙(PDF:43KB)
PDF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요강(PDF:103KB)

분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과태료)제도 Q&A


PDF요코하마시보 9월 28일(발췌)(PDF:49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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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대책부 업무과

전화:045-671-3819

전화:045-671-3819

팩스:045-662-12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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