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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나누어 내는 것이 하마르르르(시민의 분·사업자의 분)

분별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과태료)제도

의무에 대해서

일반 폐기물 처리 계획에 정해진, 분별 구분·배출 방법에 따라 쓰레기를 내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수속의 흐름에 대해서

분별 구분에 따르지 않고 쓰레기를 낸 경우, 다음과 같이 지도, 권고, 명령을 실시해, 명령 후 1년 이내에 분별하지 않고 쓰레기를 낸 경우에는, 과료(2,000엔)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속의 흐름

개봉 조사나 지도등에 대해서는, 혼이치 직원이 실시합니다.
또한 개봉 조사에 의해 얻은 개인정보는 벌칙 제도의 운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고·명령·과료의 대상자에 대해서

  •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분별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착각 등으로 분별 구분을 잘못 쓰레기를 낸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분별되지 않은 쓰레기 봉투의 내용에 대해서

기타

  • 집적 장소에 분별되어 있지 않은 쓰레기 봉투가 나와 곤란한 분이나, 분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거주하는 구의 수집 사무소까지 부담없이 연락해 주세요.

이오 & 미오

계속해서 분별히 협력 부탁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대책부 업무과

전화:045-671-3819

전화:045-671-3819

팩스:045-662-1225

메일 주소sj-gyom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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