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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장 터에 대해서

 혼이치에서는, 시내의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터에 있어서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최종처분장터」에 준거한 “요코하마시 최종처분장 유적지 이용에 관련된 지도 요강(이하 “요강”이라고 한다.)」에 근거해, 토지의 형질의 변경에 대해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시내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장 지정구역

 법 제15조의17의 규정에 근거해, 시내의 지정 대상의 최종처분장의 터를 지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3월 1일 현재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지정구역은 34개소로 일반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지정구역은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지정 구역 인덱스를 참조하십시오.

2 최종처분장 터에 있어서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

 시내의 최종처분장 터에 있어서의 토지 이용에서는, 요강(법 및 가이드라인에 준거)에 의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최종처분장 유적지 이용에 관련된 지도 요강 안내」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고】


 요강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이 되는 구역

 지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최종처분장의 터도 요강의 대상이 됩니다.일반폐기물 최종처분장의 터나, 「매립 처분은 종료되어 있지만 폐지되지 않은 최종처분장」도 대상이 됩니다.지정 구역 이외의 최종처분장의 터에 대해서는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에서 열람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내청 때는, 페이지 하부의 문의처까지 연락해 주세요.

(2) 지도 개요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터 이용에서는, 가스나 오수의 발생에 의해, 철거지 이용자의 재해 및 생활 환경의 보전상의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요강에서는 부지 이용 내용에 따라 사전 조사 및 대책 계획을 책정한 다음, 철거지 이용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사무 수속에 대해서

 부지 이용에 있어서, 다음의 (4)~(7)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자세한 것은【사무 수속 플로우】(PDF:52KB)를 확인해 주세요.

(4) 사전협의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터 이용은, 토지의 형질의 변경 내용에 의해 생활 환경의 보전상의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이한 터 이용이라도, 토지의 형질의 변경 전에 반드시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까지 연락 후, 사전 협의를 실시해 주세요.

(5) 사전 조사

 철거지 이용 내용에 따라, 복토후·매립 폐기물의 성상·폐기물층에 체류하는 가스 성분·폐기물로부터의 침출 수질 등을 사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조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조사 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6) 아토지 이용 대책

 사전 조사에 의해 해당 최종처분장 터의 특성을 파악한 후, 대책 공사를 실시해 주세요.대책에 있어서는, 대책 공사 착수전에 계획서를, 대책 공사 종료 후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7) 이상 발생시·비상 재해 발생시 등의 대응

 철거지 이용 대책 후에 침하 및 가스의 발생 등의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해, 협의를 실시해 주세요.또, 철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유적지 이용 대책공의 형상·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실시해 주세요.
 비상 재해등이 발생해, 응급 처치로서 흔적 이용을 실시했을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고해 주세요

(5)(6)7)의 필요서류는 다음 표대로

필요서류
사전조사 전사전 조사 후대책공사마에대책 공사후(비상 재해 발생시 등)
토지 형질 변경 신고서
(양식 제35호)】(워드:20KB)

또는 【터치 이용 사전 조사
계획서(양식 1)】(워드:26KB)
【터치 이용 사전 조사
완료 보고서(양식 2)】(워드:26KB)
토지 형질 변경 신고서
(양식 제35호)】(워드:20KB)

또는【적지 이용 대책
계획서(양식 3)】(워드:26KB)
【터치 이용 대책
완료 보고서(양식 4)】(워드:26KB)
토지 형질 변경 신고서
(양식 제35호)】(워드:20KB)

또는【적지 이용 대책
완료 보고서(양식 4)】(워드:26KB)
조사 계획서조사결과공사 계획서시행 완료 보고서
조사 범위를 밝힌 도면시행 범위 밝힌 도면
주변의 생활 환경에의 영향에 대해서 실시하는 대책 계획서 또는 대책 결과
철거지 설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단면도 등
법 시행규칙의 기준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시행규칙 제12조의 40)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유적지 이용 지구가 지정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 신고서(양식 제35호)를 사용해, 사전 조사 전·대책 공사 전의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공사 착수일부터 기산해 30일 이상 전까지, 비상재해 발생시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일부터 기산해 14일 이내에, 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 조문의 용어 해설

  •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상 또는 성질의 변경이며, 예를 들면, 택지 조성, 토지의 굴삭, 공작물의 설치, 개간 등의 행위가 해당하고, 폐기물의 반출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계획의 내용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등과 그 토지를 빌려 개발 행위 등을 실시하는 개발업자등의 관계에서는, 개발업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토지의 형질의 변경에 관한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에 혼이치에 신고해야 합니다.

  • 토지의 형질 변경 신고

 신고서의 양식, 첨부하는 서류·도면,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형질 변경 행위 등이 법 제15조의 19 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지정 구역에 관한 법령 조문의 발췌(PDF:511KB)」로 확인해 주세요.

  • 토지의 형질 변경의 시행방법에 관한 기준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4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지정 구역에 관한 법령 조문의 발췌(PDF:511KB)」로 확인해 주세요.또, 환경성은 통지에 의해 가이드라인(외부 사이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정 구역에 관한 법령 조문의 발췌】
지정 구역에 관한 법령 조문의 발췌(PDF:51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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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 시설 지도계

전화:045-671-2547

전화:045-671-2547

팩스:045-663-0125

메일 주소sj-syorishisets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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