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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료법인의 결산신고 등의 열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1일
의료법인으로부터 제출된 결산 신고(사업 보고서 등, 감사 감사 보고서) 및 정관 또는 기부 행위는 의료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는 의료법인
요코하마 시내에만 의료기관 등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법인
열람의 대상이 되는 문서
1 결산신고(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관계사업자와의 거래 상황에 관한 보고서(해당이 있는 경우), 감사 감사 보고서,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보고서(의료법 제51조제2항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2007년 4월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관련된 것으로, 과거 3년간에 신고된 것이 됩니다.
2 정관 또는 기부행위
열람의 방법
1 결산신고
(1)내청하고 열람
요코하마시 시민 정보 센터(신이치 청사 3층)에 자료를 DVD-ROM으로 배가하고 있습니다.매달 데이터가 추가됩니다(업데이트 날짜: 매월 10일)
이용 시간(평일 오전 8시 45분~오후 5시)내에 센터내의 PC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PC에서 화면 인쇄(유료)를 하거나 DVD-ROM을 2주간 빌릴 수 있습니다.
소지의 PC를 센터에 지참해, 열람 및 데이터 카피를 할 수 있습니다(전원은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2)전자 신청에서 열람
의료법인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신고등 중, 2022년 3월 31일 이후의 날을 결산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의 결산 신고 등의 열람 청구】(외부 사이트)에서 전자 신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결산 신고등은, 전자 신청의 페이지의 신청서·자료에 게재하고 있는 「전자 신청 가능한 의료 법인 리스트」에 기재가 있는 것뿐입니다.
1회 신청으로 5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법인이라도 결산일이 다른 경우는 복수 건으로 청구해 주세요.
청구에서 제공까지 대략 1주일 정도 시간을 받습니다.
또한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1주일 이상 시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미리 양해 바랍니다.
「의료법인 결산 신고 열람 Q&A」(PDF:136KB)를 본다
2 정관 또는 기부행위
의료안전과에 연락을 부탁합니다.
정관 또는 기부행위의 열람은 의료안전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요코하마시 시민 정보 센터에는 배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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