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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경영상황의 보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3일
1개요
의료법 개정에 의해 의료법인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을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사업 보고서와는 별도로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병원·진료소별 경영정보의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후생노동성 리플릿 “의료법인은 병원·진료소의 경영정보의 보고가 의무화됩니다!”(PDF:671KB)
후생노동성 HP 「의료법인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2 대상 및 제출 시기
보고 대상:2023년 8월 이후 결산기를 맞는 병원 또는 진료소를 개설하는 모든 의료법인(1957년 법률
제26호)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진료수가의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소득의 금액을 계산한 경우(이와유
"4단계 세제"를 적용한 경우)는 대상외)
제출 시기: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단, 의료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의료법인은 회계연도 종료후 4월 이내)
3 보고 양식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서 해당되는 양식 다운로드
후생노동성 HP 「의료법인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 기입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기의 후생 노동성 HP를 참조해 주세요.
4 보고 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보고해 주십시오.
(1)의료법인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MCDB)에 의한 제출
제출 방법·조작 설명서는,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2)서면에 의한 제출
요코하마시청 의료국 의료안전과
우송 또는 내청해서 제출해 주세요.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21층
요코하마시청 의료국 의료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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