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료기관 쪽으로의 정보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1.의료법인 설립인가신청 수속, 병상 정비 등

2.외국적 시민 구급 의료 대책비 사업

외국적 시민 구급 환자의 의료비의 미수금(행여 환자 등 취급 사업의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구급 의료 기관에 대해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덧붙여 의사법 제19조[응초 의무등] 제1항의 주지를 재차 확인해 주시고, 외국적의 분에게의 대응을 부탁합니다.
외국적 시민 구급 의료 대책비 보조 요강(PDF:506KB)

3.산시나 의료 관계 사업

시내 분만 취급 시설에 대한 조성 제도입니다.(요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R5.4.1)
각 조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과 의료 관계 사업을 참조하십시오.
 

4.요코하마시 감염 방지 대책 지원 연락회

5.암 진료 제휴거점 병원에 관한 정보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가나가와현을 통해 「암 진료 제휴 거점 병원 등의 정비에 대해서」에 의해 암 진료 제휴 거점 병원 등의 정비에 관한 지침이 통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6.조성 사업 관계

「요코하마시 전문 간호사 등 자격 취득 조성 사업 보조금」은, 2023년도에 교부 신청의 접수를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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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지역 의료부 암·질병 대책과

전화:045-671-2721

전화:045-671-2721

팩스:045-664-385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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