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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쪽으로의 정보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1.의료법인 설립인가신청 수속, 병상 정비 등
2.외국적 시민 구급 의료 대책비 사업
외국적 시민 구급 환자의 의료비의 미수금(행여 환자 등 취급 사업의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구급 의료 기관에 대해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덧붙여 의사법 제19조[응초 의무등] 제1항의 주지를 재차 확인해 주시고, 외국적의 분에게의 대응을 부탁합니다.
(외국적 시민 구급 의료 대책비 보조 요강(PDF:506KB))
3.산시나 의료 관계 사업
시내 분만 취급 시설에 대한 조성 제도입니다.(요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R5.4.1)
각 조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과 의료 관계 사업을 참조하십시오.
4.요코하마시 감염 방지 대책 지원 연락회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감염 방지 대책 지원 연락회를 봐 주세요.
5.암 진료 제휴거점 병원에 관한 정보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가나가와현을 통해 「암 진료 제휴 거점 병원 등의 정비에 대해서」에 의해 암 진료 제휴 거점 병원 등의 정비에 관한 지침이 통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6.조성 사업 관계
「요코하마시 전문 간호사 등 자격 취득 조성 사업 보조금」은, 2023년도에 교부 신청의 접수를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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