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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방지법 연기 발생 시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항 번호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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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일러(열풍 보일러를 포함하고 열원으로서 전기 또는 폐열만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50리터 이상인 것. |
2 | 수성 가스 또는 기름 가스의 발생용으로 제공하는 가스 발생 원로 및 가열로 |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 또는 코크스의 처리 능력이 1일당 20톤 이상이거나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50리터 이상일 것. |
3 | 금속의 정련 또는 무기화학공업품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로스팅로, 소결로(펠렛 소성로를 포함한다.) 및 소결로(14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원료 처리 능력이 1시간당 1톤 이상일 것. |
4 | 금속의 정련용으로 제공하는 용광로(용광용 반사로를 포함한다), 전로 및 평로(14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
5 | 금속의 정제 또는 주조의 용도로 제공하는 용해로(고시키로 및 14의 항 및 24의 항으로부터 26의 항까지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화격자 면적(화격자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이하 동일. )이 1제곱미터 이상인지, 하구면 단면적(하구의 최하단의 높이에 있어서의 노의 내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단면적을 말한다.이하 동일. )가 0.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50리터 이상이거나 변압기의 정격 용량이 200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인 것 |
6 | 금속 단조 또는 압연 또는 금속 제품의 열처리용으로 제공하는 가열로 | |
7 |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또는 콜타르 제품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가열로 | |
8 | 석유 정제용으로 제공하는 유동접촉 분해장치 중 촉매재생탑 | 촉매에 부착하는 탄소의 연소 능력이 1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8의 2 | 석유 가스 세척 장치에 부속되는 황 회수 장치 중 연소로 |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6리터 이상인 것. |
9 | 가마업 제품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소성로 및 용융로 | 화격자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50리터 이상이거나 변압기의 정격 용량이 200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인 것 |
10 | 무기화학공업품 또는 식료품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반응로(카본 블랙 제조용 연소 장치를 포함한다) 및 직화로(26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
11 | 건조로(14의 항 및 23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
12 | 제선, 제강 또는 합금철 또는 카바이드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전기로 | 변압기의 정격 용량이 1,000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인 것 |
13 | 폐기물 소각로 | 화격자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소각 능력이 1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일 것. |
14 | 구리, 납 또는 아연의 정련용으로 제공하는 로스팅소로, 소결로(펠렛 소성로를 포함한다.)용광로(용광용 반사로를 포함한다.), 전로, 용해로 및 건조로 | 원료의 처리 능력이 1시간당 0.5톤 이상이거나, 화격자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지, 깃구면 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20리터 이상일 것. |
15 | 카드뮴계 안료 또는 탄산 카드뮴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건조 시설 | 용량이 0.1입방미터 이상일 것. |
16 | 염소화 에틸렌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염소 급속 냉각 시설 | 원료로서 사용하는 염소(염화수소에 있어서는 염소 환산량)의 처리 능력이 1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
17 | 염화 제2철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용해조 | |
18 | 활성탄의 제조(염화 아연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반응로 |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3리터 이상인 것. |
19 | 화학 제품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염소 반응 시설, 염화수소 반응 시설 및 염화수소 흡수 시설(염소 가스 또는 염화수소 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전 3항에 내거는 것 및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 | 원료로서 사용하는 염소(염화수소에 있어서는, 염소 환산량)의 처리 능력이 1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
20 | 알루미늄 제련용으로 제공하는 전해로 | 전류 용량이 30킬로 암페어 이상인 것 |
21 | 인산, 인산, 인산질 비료 또는 복합 비료의 제조(원료로서 인광석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반응 시설, 농축 시설, 소성로 및 용해로 | 원료로 사용하는 인광석의 처리 능력이 1시간당 80킬로그램 이상인지,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50리터 이상이거나 변압기의 정격 용량이 2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일 것. |
22 | 불산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응축 시설, 흡수 시설 및 증류 시설(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 |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산정한 전열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지, 또는 펌프의 동력이 1킬로와트 이상인 것 |
23 | 트리폴리 인산나트륨의 제조(원료로서 인광석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반응 시설, 건조로 및 소성로 | 원료의 처리 능력이 1시간당 8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화격자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50리터 이상인 것 |
24 | 납의 제2차 정련(납합금의 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납의 관, 판 또는 선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용해로 |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10리터 이상이거나 변압기의 정격 용량이 4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일 것. |
25 | 납축전지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용해로 |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4리터 이상이거나 변압기의 정격 용량이 2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일 것. |
26 | 납계 안료의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용해로, 반사로, 반응로 및 건조 시설 | 용량이 0.1입방미터 이상이거나,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4리터 이상이거나 변압기의 정격 용량이 20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일 것 |
27 | 질산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흡수 시설, 표백 시설 및 농축 시설 | 질산을 합성하고 표백하거나 농축하는 능력이 1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일 것. |
28 | 코크스로 | 원료 처리 능력이 하루 20톤 이상일 것. |
29 | 가스터빈 |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50리터 이상인 것. |
30 | 디젤 기관 | |
31 | 가스기관 |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35리터 이상인 것. |
32 | 가솔린 기관 |
(※)중유 이외의 연료의 중유 환산에 대해서는, 「중유 이외의 연료의 중유의 양으로의 환산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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