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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발생 시설에 관한 수속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연기 발생 시설에 관한 대기 오염 방지법에 근거하는 신고 수속이나 규제 기준 등에 대해서, 개요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1 신고 수속의 개요에 대해서
연기 발생 시설의 설치·변경 등을 실시하는 경우나, 연기 발생 시설의 신고에 있어서 기재한 법인 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대기 오염 방지법에 근거하는 신고 수속이 필요합니다.(연기 발생 시설에 관한 신고의 안내(PDF:713KB))
덧붙여 대기 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연기 발생 시설에 관한 신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이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지정 시설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조례의 허가 신청 등의 수속도 필요하므로, 아울러 담당과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법령 | 시설 | 수속 | 내용 |
---|---|---|---|
대기오염 방지법 | 반연 발생 시설 | 신고 | 설치, 변경, 성명 등 변경, 승계, 폐지, 기타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지정 시설(PDF:370KB) | 허가 신청 또는 신고 | 설치, 변경, 성명 등 변경, 승계, 폐지, 기타 |
2 규제 기준 등에 대해서
대기 오염의 방지에 관한 규제 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기 오염 방지법에 정해지는 연기 발생 시설에 관한 배출 기준 등 외,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제 기준등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밖에 지침등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담당과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 대기 오염 방지법에 정해지는 연기 발생 시설에 관한 배출 기준 등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바진, 유해물질, 총량규제 등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규제 기준(제25조)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2~별표 제8(배연의 규제 기준) 등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지침(제39조)
→환경에의 부하의 저감에 관한 지침(사업소의 배려해야 할 사항)(PDF:268KB)
3바 연기 발생 시설에 관한 신고 수속에 대해서
신고 등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신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그들에 대해 내용을 설명한 첨부서류를 합쳐 제출해 주세요.또 신고서 서류의 사이즈는 A4로 통일하고 큰 도면 등은 A4로 접어 주세요.
덧붙여 서류 미비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제출 기한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1)연기 발생 시설의 설치 신고
근거 조분 | 대기오염방지법 제6조 |
---|---|
양식 | 연기 발생 시설 설치(사용, 변경) 신고서【양식 제1(별지 1, 별지 2, 별지 3)】(외부 사이트) |
제출부수 | 마사·부 합계 2부 |
제출기한 |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설치 공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다만, 신고 접수 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시제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대기오염방지법 제10조) |
비고 | 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
【첨부서류】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여기에 나타낸 자료 외에도 필요하게 되는 경우나 불필요하게 되는 것도 있으므로, 신고시에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또, 도면은, 복수의 내용을 1장의 도면에 정리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내용을 알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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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의 개요 설명서 | 신고 이유 등 외, 연기 발생 시설의 사용 방법, 연기의 발생 및 그 처리 방법의 개요, 생산 공정의 개요(플로우 시트 등)등을 정리해 주세요. |
안내도 | 연기 발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장소를 알 수 있는 지도를 첨부해 주세요. |
사업소의 평면도 | 연기 발생 시설, 연기도, 굴뚝 등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 굴뚝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바 연기 발생 시설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대상 시설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
바 연기 발생 시설의 구조도 | |
연기 발생 시설의 사양서, 카탈로그 등 | 연기 발생 시설의 규모 요건(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 전열 면적, 변압기의 정격 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해 주세요. |
연료의 배관도 | 유량계의 위치도 명기해 주세요. [주의]유량계에 대해서
|
히노미치도 | 연기 발생 시설에서 굴뚝까지의 연기도를 보여 주세요. 연도의 내경을 명기해 주세요. |
굴뚝의 구조도 | 배출구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및 내경을 명기해 주세요. |
측정구의 위치도 | 연기의 측정구의 위치 및 크기를 명기해, 측정구의 설치 장소의 연기도의 내경도 명기해 주세요. [주의]측정구에 대해서
|
연기에 관한 계산서 | 연기 발생 시설로부터 배출하는 연기에 대해서, 연기량이나 배출 가스량 등의 계산서를 첨부해 주세요. [주의]배출 가스 계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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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한 연기 농도 보증서 | 질소 산화물 등의 배출 연기 농도에 관한 메이커의 보증서를 첨부해 주세요.산소 농도 환산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연기 발생 시설마다 정해진 표준 산소 농도(예를 들면, 가스 전소의 보일러이면 5%)로 환산한 배출 농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세요. |
연기 처리 계통도 | 연기 처리의 일련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세요. |
반연 처리 시설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주요 설비의 명칭을 기재해 주십시오. |
반연 처리 시설의 구조도 | |
연기 처리 시설의 사양서, 계산서, 카탈로그 등 | 연기 처리 시설의 성능(처리 효율 등)을 알 수 있는 것을 첨부해 주세요. |
서류 등의 송부처 | 신고서 심사 후 우송물을 송부하는 경우의 연락처가 됩니다.송부처의 명칭, 우편번호, 소재지, 수신처(부과명, 담당자명)를 첨부해 주세요. |
기타 | 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설명서 등을 첨부해 주세요. |
(2)연기 발생 시설 변경 신고
근거 조분 | 대기오염방지법 제8조 |
---|---|
양식 | 연기 발생 시설 설치(사용, 변경) 신고서【양식 제1(별지 1, 별지 2, 별지 3)】(외부 사이트) |
제출부수 | 마사·부 합계 2부 |
제출기한 |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변경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다만, 신고 접수 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시제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대기오염방지법 제10조) |
비고 | 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
【첨부서류】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여기에 나타낸 자료 외에도 『(1) 연기 발생 시설의 설치 신고』의 첨부서류와 같은 것 등이 필요한 경우나 불필요하게 되는 것도 있으므로, 신고시에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또, 도면은, 복수의 내용을 1장의 도면에 정리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내용을 알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서류 | 비고 |
---|---|
신고 내용의 개요 설명서 | 신고 이유 등 외에 변경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
안내도 | 신고에 관련된 사업소의 장소를 알 수 있는 지도를 첨부해 주세요. |
사업소의 평면도 | 변경의 대상이 되는 연기 발생 시설, 연도, 굴뚝 등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 굴뚝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바 연기 발생 시설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변경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
변경 사항을 나타낸 도면 | 변경하는 사항의 변경 전, 변경 후를 각각 도면에서 나타내 주세요.대상 시설 및 변경하는 부분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주세요. |
변경 사항의 설명 자료 | 변경하는 부분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주세요.필요에 따라 변경 전, 변경 후의 자료를 각각 첨부하십시오. |
서류 등의 송부처 | 신고서 심사 후 우송물을 송부하는 경우의 연락처가 됩니다.송부처의 명칭, 우편번호, 소재지, 수신처(부과명, 담당자명)를 첨부해 주세요. |
기타 | 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설명서 등을 첨부해 주세요. |
(3)성명 등의 변경 신고
근거 조분 | 대기오염방지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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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성명 등 변경 신고서(외부 사이트) |
제출부수 | 마사·부 합계 2부 |
제출기한 | 변경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신고 내용 | 다음 사항에 관한 변경사항
|
(4)연기 발생 시설 폐지 신고
근거 조분 | 대기오염방지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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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연기 발생 시설 사용 폐지 신고서[양식 제5](외부 사이트) |
제출부수 | 마사·부 합계 2부 |
제출기한 | 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신고 내용 | 연기 발생 시설 폐지 |
비고 | 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모든 연기 발생 시설의 폐지인지, 일부 연기 발생 시설의 폐지인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필요에 따라 시설의 폐지에 따른 새로운 상황(갱신하는 시설이 어떠한 것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
(5)연기 발생 시설의 승계 신고
근거 조분 | 대기오염방지법 제12조 |
---|---|
양식 | 승계 신고서(외부 사이트) |
제출부수 | 마사·부 합계 2부 |
제출기한 | 승계가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내용 | 바 연기 발생 시설의 승계 |
비고 | 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모든 연기 발생 시설의 승계인지, 일부의 연기 발생 시설의 승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일부 시설의 승계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승계가 있던 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
4바 연기 농도 등의 측정 의무에 대해서
연기 발생 시설의 설치자는 연기 발생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연기 농도 등을 측정해, 그 결과를 기록해, 보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대기 오염 방지법 제16조)
- 측정 빈도 등에 대해서는, 대기 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제15조(외부 사이트)(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해당 페이지에 링크합니다.)를 확인해 주세요.
- 측정 결과의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대기 오염 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덧붙여 해당 연기 발생 시설이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지정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 오염 방지법에 근거하는 연기 농도 등의 측정 의무 외에, 조례에 근거하는 배연 농도 등의 측정 의무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측정 결과의 기록을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조례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측정 빈도가 5년에 1회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의 보존이 필요합니다.(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동 시행 규칙 제33조)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5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사업자는 대기 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연기의 배출 규제 등에 관한 조치 외, 사업 활동에 수반하는 연기의 대기중에의 배출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야 합니다.(대기 오염 방지법 제17조의 2)
6 신고처·문의
“문의·신고 창구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신고나 상담의 내용에 따라서는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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