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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업소에 관한 수속, 규제기준 등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이 페이지에서는, 조례 제2장에서 제4장에 규정하는 지정 사업소에 관한 수속이나 규제 기준등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정 사업소란

배연, 분진, 악취, 배수, 소음 또는 진동을 발생함으로써 공해를 일으키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소로서,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고 한다.) 별표 제1(PDF:222KB)에 정하는 시설(지정 시설)을 배치해, 작업(지정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소(조례 제2조 제4호)를 말합니다.

지정 사업소에 관련된 수속

안내

<사전 상담>

  • 신청·신고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 수속에는 일수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비 등의 계획이 대체로 결정한 단계에서 여유를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 창구, 전화, 메일에 의한 상담외, WEB 회의에도 대응하고 있으므로,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신고·신청>

지정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조례 제3조)

이미 지정 사업소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가, 공해방지상 중요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경우(조례 제8조)

설치(변경) 허가 신청서의 기재예

설치(변경) 허가 신청서의 기재예
설치 허가 신청서의 기재 예변경 허가 신청서의 기재 예작업지정시설
설치 허가 신청 1A(PDF:365KB)변경 허가 신청 6A(PDF:368KB)59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시험 또는 검사의 작업(1)세키 시설
설치 허가 신청 1B(PDF:470KB)변경 허가 신청 6B(PDF:464KB)24 건설 기계, 산업용 기계 및 기타 일반 기계 기구 제조 작업(4)동력 프레스기
(5)센 단기
61 연료 기타 물건의 연소에 의한 열매체의 가열 또는 공기의 가온 혹은 냉각 작업(1)보일러
62 동력을 이용하여 행하는 물건의 도장의 작업(1)도장 시설
64 물의 표면 처리 또는 도금 작업(2)탈지 세정 시설
(3)메키 시설
설치 허가 신청 1C(PDF:452KB)변경 허가 신청 6C(PDF:484KB)49 발전 작업(3)가스엔진
59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시험 또는 검사의 작업(1)세키 시설
61 연료 기타 물건의 연소에 의한 열매체의 가열 또는 공기의 가온 혹은 냉각 작업(1)보일러
64 물의 표면 처리 또는 도금 작업(2)모토 처리 시설
설치 허가 신청 1D(PDF:339KB)변경 허가 신청 6D(PDF:333KB)68 탄화수소계 물질의 수용, 보관 또는 출하 작업(3)주유 시설
설치 허가 신청 1E(PDF:313KB)변경 허가 신청 6E(PDF:306KB)51 자원의 재생 또는 폐기물 처리 작업(6)동력 프레스기
(8)파쇄시설
(13)용융 시설
설치 허가 신청 1F(PDF:401KB)변경 허가 신청 6F(PDF:385KB)13 합성 수지 제품의 제조 작업(1)나루가타 시설
51 자원의 재생 또는 폐기물 처리 작업(8)파쇄시설
60 인쇄, 제판 또는 인쇄물의 가공 작업(1)동력 인쇄기
(2)제판용 현상세정시설
67 금속 기타 물건의 연마 작업(3)습식 연마 시설

지정 사업소에 관련된 사업의 개시 등(조례 제7조)

변경 허가에 관한 변경의 완료(조례 제8조 제2항)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 명칭이나 주소의 변경, 지정 시설 폐지 등(조례 제10조)

지정 사업소의 승계(조례 제11조)

지정 사업소의 폐지 등(조례 제12조)

그 외의 양식

규제 기준등

조례의 규제 기준은 지정 사업소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물론,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합니다.

배연에 관한 규제 기준(조례 제25조·시행 규칙 제31조)

분진에 관한 규제 기준(조례 제25조·시행 규칙 제31조)

악취에 관한 규제 기준·평가 방법(조례 제25조·시행 규칙 제31조)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배수의 규제 기준(조례 제28조·시행 규칙 제34조)

소음의 허용 한도(조례 제31조·시행 규칙 제38조)

진동의 허용 한도(조례 제31조·시행 규칙 제38조)

기타

  • 지하 침투 금지 물질을 포함한 물 등의 지하 침투 금지:조례 제29조, 시행 규칙 제5조의 3·제36조(시설의 구조 기준)
  • 주거지역의 금지행위:조례 제26조·제32조, 시행 규칙 제32조·제39조
  • 지침, 지도기준 등

자료의 안내

창구·문의

지정 사업소의 수속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환경관리과
전화:045-671-2733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7층
미나토미라이선(지하철) “마차도역” 1C 출입구 직결 JR·시영 지하철 “JR사쿠라기쵸역” 도보 3분[시청 안내]
시간:월요일~금요일 8:45~12:00 13:00~17:15 ※공휴일·휴일·12월 29일부터 1월 3일을 제외한다.
메일:[email protected]

대기, 수질, 소음·진동의 규제 기준 등에 대해서

<대기 관계>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대기·음 환경과 대기 담당
전화:045-671-3843
메일:[email protected]
<수질 오염 관계>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수·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메일:[email protected]
소음·진동관계>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대기·음 환경과 소음 담당
전화:045-671-2485
메일:[email protected]

다른 조문에 관한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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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관리과

전화:045-671-2733

전화:045-671-2733

팩스:045-681-279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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