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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지정 사업소 리스트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반드시 이하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동의 위에서 이용해 주십시오.

  1.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신청 또는 신고가 있던 지정 사업소*의 리스트입니다.
  2. 본 리스트는 지정 사업소의 리스트이며, 토양 오염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3. 본 리스트에 대해서 전화나 메일로의 회답은 하지 않습니다.
  4. 본 리스트의 이용에 의해 생긴 직접 또는 간접의 손실, 손해 등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본 리스트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
  • 본 리스트는 각 공장·사업장으로부터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명칭이나 소재지 등의 내용은 신청·신고 당시의 정보이므로, 현상이나 실태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폐지 등 신고 접수 연월일」에는, 폐지 등 신고서의 접수에 의한 폐지 및, 실효 또는 취소에 의한 폐지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 사업소 명칭이 신고자인 경우가 있습니다.신고자가 사업소 명칭을 미기재에 의해 신고한 것에 의한 것이며, 직권에 의해 편의적으로 신고자를 사업소 명칭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 사업소:배연, 분진, 악취, 배수, 소음 또는 진동을 발생함으로써 공해를 일으키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소로서,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 1에 정하는 시설(지정 시설)을 배치해, 작업(지정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소(조례 제2조 제4호)를 말합니다.덧붙여 해당 제도는 가나가와현 공해 방지 조례(197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호)로부터 계속하고 있어, 시기에 의해 대상 시설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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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관리과

전화:045-671-2733

전화:045-671-2733

팩스:045-681-2790

메일 주소mk-shiteijigyosh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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