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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일람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5일

시청사:(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환경 관리과, 대기·음 환경과, 물·토양 환경과:시청사 27층
  • 탈탄소·GREEN×EXPO 추진국 순환형 사회 추진과:시청사 30층
  • 탈탄소·GREEN×EXPO 추진국 탈탄소 매니지먼트과:시청사 30층
  • 요코하마시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시청사 23층
  • 요코하마시 건축국 건축 기획과:시청사 25층

창구 시간:월요일~금요일 8:45~12:00, 13:00~17:15 ※공휴일·휴일·12월 29일부터 1월 3일을 제외한다.
[시청 안내]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 / 시행 규칙(외부 사이트)

문의·창구 일람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제2장 지정 사업소의 설치 등의 수속 등제1절 지정 사업소의 설치의 허가 등(제3조~제15조)지정 사업소에 관한 허가 신청·신고 등미도리 환경국
환경관리과
045-671-2733
제2절 삭제
제3절 환경관리사업소(제18조~제24조)
제3장 사업소에 있어서의 공해의 방지제1절 대기의 오염 및 악취 방지(제25조~제27조)대기 오염 및 악취 방지에 관한 규제 기준/주거계 지역에서의 현저한 악취를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배연의 측정미도리 환경국
대기·음 환경과
대기 담당
045-671-3843
제2절 수질의 오탁의 방지(제28조~제30조)수질의 오탁의 방지에 관한 규제 기준/특정 유해물질에 관련된 물 등의 지하 침투의 금지/배수의 측정미도리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045-671-2489

제3절 소음 및 진동의 방지(제31조~제34조)소음 및 진동에 관한 규제 기준/주거계 지역에서의 현저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소음·진동 측정 결과 보고미도리 환경국
대기·음 환경과
소음 담당
045-671-2485
제4장 지정 사업소 등에 대한 명령 등(제35조~제37조)
제5장 사업소에 있어서의 환경에의 부하의 저감 등제1절 환경에의 부하 저감(제38조·제39조)환경에의 부하의 저감에 관한 지침(사업소의 배려해야 할 사항)
환경에의 부하의 저감에 관한 지침(음식점 등이 냄새에 관해 배려해야 할 사항)
각 담당
(담당이 불분명일 때는
환경 관리과)
045-671-2733
제2절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제40조제44조의2)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지침미도리 환경국
환경관리과
(화학물질 담당)
045-671-2487
제3절 환경의 보전에 관련된 조직 체제의 정비(제45조·제46조)환경 보전에 관련된 조직 체제의 정비에 관한 지침미도리 환경국
환경관리과
045-671-2733
제6장 특정행위의 제한 등제1절 옥외 연소행위의 제한(제47조)옥외 연소행위 제한미도리 환경국
대기·음 환경과
공해 상담 담당
(대기 오염 등)
045-671-2486
제2절 탄화수소계 물질의 발산의 방지(제48조·제49조)탄화수소계 물질의 발산 방지 설비미도리 환경국
대기·음 환경과
대기 담당
045-671-3843
제3절 선박으로부터의 배연 배출의 제한(제50조)선박으로부터의 배연 배출 제한
제4절 확성기 소음의 규제(제51조)확성기를 사용하는 선전방송 금지미도리 환경국
대기·음 환경과
공해 상담 담당
(소음·진동 등)
045-671-2483
제5절 음식점 등에 있어서의 야간 소음의 방지(제52조제60조)음식점에 있어서의 음향 기기의 사용 시간의 제한/음식점 영업에 관련된 영업 시간의 제한/음식점에 관련된 외부 소음의 방지/야간 영업에 관련된 신고 등/객용 주차 시설 등에 있어서의 소음 방지미도리 환경국
대기·음 환경과
소음 담당
045-671-2485
제7장 지하수, 토양 및 지반 환경의 보전제1절 지하수의 수질의 정화 대책(제61조~제61조의5)지하수의 수질의 정화 대책미도리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토양 대책 담당
045-671-2494
제2절 토지의 형질의 변경에 따른 공해의 방지(제62조~제62조의 3)토양 오염 방지 대책에 관한 신고 등
제2절의 2 특정 유해물질에 의한 토양의 오염 방지 등(제63조~제69조의8)토양 오염 방지 대책에 관한 신고 등
제2절의 3 다이옥신류에 의한 토양의 오염 방지 등(제70조~제70조의9)토양 오염 방지 대책에 관한 신고 등
제3절 지하수의 채취에 의한 지반의 침하 방지(제71조~제82조)지하수 채취 규제에 관련된 허가 신청 등
제8장 특정행위 등에 관련된 공해의 방지제1절 특정 소규모 시설의 배연에 의한 대기 오염의 방지(제83조~제88조)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가스 엔진,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및 가스터빈에 관한 신고 등/소규모 소각로 등에 관한 신고 등미도리 환경국
대기·음 환경과
대기 담당
045-671-3843
제2절 석면 배출 작업에 의한 대기 오염의 방지(제89조~제95조)석면 배출 작업에 관한 신고 등/석면 농도의 측정
제3절 소각시설의 해체 공사에 의한 대기의 오염의 방지(제96조~제101조)소각 시설 해체 공사에 관련된 신고 등미도리 환경국
환경관리과
045-671-2733
미도리 환경국
대기·음 환경과
대기 담당
045-671-3843
미도리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045-671-2489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045-671-2513
제4절 공사 배수에 의한 수질의 오탁의 방지(제102조~제107조)공사 배수에 관련된 신고 등미도리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045-671-2489
제5절 옥외 작업에 따른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공해의 방지(제108조~제113조)옥외 작업에 관련된 신고 등미도리 환경국
대기·음 환경과
소음 담당
045-671-2485
제6절 굴착작업에 의한 지반 침하 방지(제114조~제120조)굴착 작업에 관련된 신고 등미도리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045-671-2489
제7절 소규모 양수 시설에 관련된 지하수의 채취에 의한 지반의 침하의 방지(제121조~제127조)소규모 양수 시설에 관한 신고 등(지하수 채취 규제)미도리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토양 대책 담당
045-671-2494
제9장 자동차의 사용에 따른 환경에의 부하 저감제1절 자동차의 사용에 따른 환경으로의 부하 저감(제128조~제134조)자동차 등의 사용 억제/자동차 등의 배출 가스의 억제에 관한 지침/자동차 등을 제조·정비·판매하는 자의 책무미도리 환경국
대기·음 환경과
대기 담당
045-671-3843
자동차 등의 배출 가스의 억제에 관한 지침 중, 구도현시 지정 공해차 및 에코 드라이브에 관한 것탈탄소·GREEN×EXPO 추진국 순환형 사회 추진과045-671-4225
제2절 삭제
제3절 자동차의 주차시 원동기의 정지 등(제138조~제141조)자동차의 주차시에 있어서의 원동기의 정지/주차장 등 설치자 등의 책무/외부 전원 설비의 설치미도리 환경국
대기·음 환경과
대기 담당
045-671-3843
제9장의 2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환경에의 부하 저감(제141조의2~141조의 13)건축물 환경 배려에 관한 계획서의 신고 등(CASBEE 요코하마)건축국
건축 기획과
045-271-4526
제10장 지구 환경의 보전제1절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제142조~제145조)지구 온난화 대책에 관한 계획서의 신고 등탈탄소·GREEN×EXPO 추진국 탈탄소 매니지먼트과045-671-4103
제3절 재생에너지의 도입(제146조의2~제146조의4)신재생에너지 도입 검토 및 보고/주택을 전시하는 자의 책무탈탄소·GREEN×EXPO 추진국 탈탄소 매니지먼트과045-671-2681
제4절 저탄소 전기의 보급 촉진(제146조의5~146조의9)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의 신고 등

탈탄소·GREEN×EXPO 추진국 탈탄소 매니지먼트과

045-671-4103
제11장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보전제1절 일상생활에 따른 소음 등의 방지(제147조)일상생활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 방지미도리 환경국
대기·음 환경과
소음 담당
045-671-2485
미도리 환경국
대기·음 환경과
공해 상담 담당
(소음·진동 등)
045-671-2483
제2절 일상생활 등에 따른 수질의 오탁의 방지(제148조)일상생활 등에 따른 수질의 오탁의 방지미도리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045-671-2489
제12장 비상시의 조치(제149조·제149조의 2)대기의 오염,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수질의 오탁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방출, 발생에 의해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응급 조치 등 및 보고미도리 환경국
대기·음 환경과
대기 담당
045-671-3843
미도리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045-671-2489
가쿠야쿠쇼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제13장 환경보전협정 체결(제150조)환경보전협정 체결미도리 환경국
환경관리과
045-671-2733
제14장 부칙(제151조~제158조)
제15장 벌칙(제159조~제165조)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관리과

전화:045-671-2733

전화:045-671-2733

팩스:045-681-279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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