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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배수(하천·해역에의 배수)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1.건설 공사에 따른 배수 신고

 건설 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배수(이하 「공사 배수」라고 한다.)를 직접 공공용 수역에 배출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자(원청업자 등)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05조에 근거하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사 배수량이 10m3/일 이상의 공사

 덧붙여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17조 제5항에 근거하는 공공 하수도 일시 사용 허가 신청을 실시하는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조례 제105조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공공 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를 확인하고 토목사무소에 허가 신청 수속을 해 주세요.

 상세에 대해서는, 공사 배수 신고의 안내(PDF:1,321KB)를 봐 주세요.

2.신고 내용

1.공사 배수를 배출하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조례 제105조 관계(외부 사이트))

 공사 배수 신고서(제23호 양식)워드판(워드:14KB), PDF판(PDF:63KB)
 공사 배수의 배출을 개시하기 30일전까지 신고해 주세요.
 덧붙여 이 신고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1)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2)건설 공사를 실시하는 장소
 (3)공사의 개요
 (4)그 외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시공 기간, 공사 배수의 오염 상태 및 양, 공사 배수의 처리의 방법, 공사 배수의 배출 계통)
 
2.변경을 실시하는 경우(조례 제106조 관계(외부 사이트))

 공사 배수 변경 신고서(제24호 양식) 워드판(워드:14KB), PDF판(PDF:9KB)
 상기 1.(2)(4)의 사항에 대해서 변경하려고 할 때는, 그 변경일의 30일전까지, 또, 1.(1)의 사항에 대해서 변경했을 때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세요.
 덧붙여 이 신고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공사 배수의 배출을 완료한 경우(조례 제107조 관계(외부 사이트))

 공사 배수 완료 신고서(제25호 양식)워드판(워드:14KB), PDF판(PDF:92KB)
 공사 배수의 배출을 완료했을 때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세요.
 덧붙여 이 신고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기타

공사 배수 주지용 전단지

공공 하수도에 배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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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수·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전화:045-671-2489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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