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비상시의 조치(수질 관계)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의 수질 관계의 비상시의 조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사업자는 사업소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차량의 사고에 의해 수질의 오탁의 원인이 되는 다음 표에 내거는 물질이 방출되거나 발생하는 것으로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물질의 방출,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 조치를 강구해, 요코하마시에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조례 제149조 제1항)
또, 상기의 사태를 발생시킨 사업자는, 신속하게, 해당 사고의 상황 및 강구한 조치의 개요를 요코하마시에 보고해야 합니다(조례 제149조 제2항)덧붙여 보고에는 비상시 응급 조치 등 보고서(제32호 양식의 2)(워드:15KB)를 사용해 주세요.

표 수질의 오탁에 관련된 물질(조례 규칙 별표 제18의 2)
No.물질
아연 및 그 화합물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아질산 화합물 및 질산화합물
에틸 = (Z)-3- [N-벤질-N- [[메틸 (1- 메틸 티오에틸리덴 아미노옥시칼보닐) 아미노] 티오] 아미노] 프로피오나트 (아라니칼부)
염화티오닐
염화 비닐 모노마
염소 산염
101,2,4,5,6,7,8,8-옥타클로로-2,3,3a,4,7,7a-헥사히드로-4,7-메타노-1H-인덴 (클로르덴)
11과산화수소
12카드뮴 및 그 화합물
13크롬 및 그 화합물
14클로르 픽린
15지아 염소산나트륨
16시안 화합물
173,5-디클로로-N- (1,1-디메틸 -2-프로피닐) 벤즈아미드 (프로피자미드)
181,3 지클로로 프로펜
191,3-디치오란-2-이리덴마론산 지이소프로필(이소프로필)
20시마진
21디메틸에틸슬피닐이소프로필치오호스페이트(옥시데프로호스 또는 ESP)
22우시소
23우시소오
24수은 및 알킬 수은 기타 수은 화합물
25셀렌 및 그 화합물
26치우람
27티오벤칼부
28티오린산 O,O-디에틸-O- (2-이소프로필 -6- 메틸-4- 필리미디닐) (다이아지논)
29티오린산 O,O-디에틸-O- (3,5,6-트리클로로-2-피리지르)
30티오린산 O,O-디에틸-O-(5-페닐 -3-이소오키사졸릴) (이소키사티온)
31티오린산 O,O-디메틸-O- (3- 메틸 -4-니트로페닐) (페니트로티온 또는 MEP)
32티오린산 S-벤질-O,O-디이소프로필(이프로벤호스 또는 IBP)
33철 및 그 화합물
34테트라클로이소후타로니트릴(클로로타로닐 또는 TPN)
35구리 및 그 화합물
36납 및 그 화합물
37니켈 및 그 화합물
384-니트로페닐 -2,4,6-트리클로로페닐 에테르 (클로 니트로펜 또는 CNP)
39파라 지클로로 벤젠
40비소 및 그 화합물
41히드라진
42히드록실 아민
43페놀류 및 그 염류
44붕소 및 그 화합물
45호소 및 그 화합물
46호스겐
47폴리염화비페닐(PCB)
48포름알데히드
49망간 및 그 화합물
50N-메틸칼바민산 2-세칸다리-부틸페닐(페노부칼부 또는 BPMC)
51모리브덴 및 그 화합물
52유기농 화합물(파라티온, 메틸파라티온, 메틸디메톤 및 EPN에 한정한다.)
53유지류(광물유 및 유기용제를 포함한다.)
54린산디메틸 = 2,2-디클로로비닐(디크롤보스 또는 DDVP)
55알칼리성 물질(수소 이온 농도(pH)가 8.6을 넘는 것에 한정한다.)
56산성 물질(수소 이온 농도(pH)가 5.8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571,3,5,7-테트라 아자트리클로[3.3.1.1 ^ 3,7] 데칸(헥사메틸렌 테트라민)
58아닐린
59페르플루오로 옥탄산(PFOA) 및 그 소금
60페르플루오로(옥탄 -1-술폰산)(PFOS) 및 그 소금
61직사슬 알킬 벤젠 슬폰산 및 그 소금

거품 소화제 PFOS PFOA

PFOS 및 PFOA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칙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현재도 소화 설비의 거품 소화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 설비의 파손 등에 의해 PFOS 또는 PFOA를 포함한 거품 소화제가 유출되었을 경우, 상기의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의 비상시의 조치에 해당하므로, 즉시 통보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유출의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해, 응한 조치의 내용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화 활동에 따른 PFOS 또는 PFOA를 포함한 거품 소화제의 유출은 동 조례에 있어서의 비상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지만, 환경중으로의 유출을 파악하기 위해 연락을 부탁합니다.그 때에는, 「사용・유출한 일시・장소」・「거품 소화제의 제품명・PFOS 또는 PFOA의 함유량・함유율」・「거품 소화제의 사용량・유출량」・「주위의 상황」등을 알려 주세요.
PFOS 및 PFOA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Q&A집 등 각종 자료가 공표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고시의 조치」의 「PFOS・PFOA」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수·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전화:045-671-2489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904-840-504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