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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수질 규제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수질 관계의 규제의 개요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두고, 수질 관계에 관련하는 다음 주된 규제가 있습니다.

배수의 규제

시내의 사업자는 배수구에 있어서 규제 기준(배수)을 준수해야 합니다(조례 제28조)
또, 배수량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배수의 양 및 수질의 측정·기록·보존의 의무도 있습니다(조례 제30조)

지하 침투의 규제

사업자는 지하 침투 금지 물질을 제조·사용·처리·보관하는 작업에 있어서, 지하 침투 금지 물질을 포함한 액체를 지하에 침투시키도록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조례 제29조 제1항)
또,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시설의 바닥면·주위는 지하 침투를 시키지 않기 위한 구조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조례 제29조 제2항)

공사 배수

건설 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배수를 직접, 공공용 수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조례의 규제 기준(배수)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조례 제28조)
또,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면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조례 제105조)
①건설 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배수를 직접 공공용 수역에 배출
②배수량이 1일당 10m3 이상(생활 배수나 공사 기간중 배수 처리가 필요한 빗물 등도 포함한다)

비상시의 조치(수질 관계)

사업자는 사업소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차량의 사고에 의해 수질의 오탁의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강구해, 요코하마시에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조례 제149조 제1항)
또, 상기의 사태를 발생시킨 사업자는, 신속하게, 해당 사고의 상황 및 강구한 조치의 개요를 보고해야 합니다(조례 제1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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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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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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