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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침투의 규제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배수 등의 지하 침투 금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지하 침투 금지 물질 지하 침투 금지
사업자는, 다음 표에 내거는 지하 침투 금지 물질을 제조·사용·처리·보관하는 작업에 관련된 물 그 외 액체를 지하에 침투시켜서는 안 됩니다(조례 제29조 제1항)
또, 지하 침투 금지 물질을 제조·사용·처리·보관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동 작품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때에 다음의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조례 제29조 제2항)
①바닥이 지하 침투 금지 물질의 지하 침투를 적절히 방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성 재질이며, 그 표면에 취급하는 지하 침투 금지 물질의 종류·성상에 의해 필요에 따라서 내약품성이 있는 재질로 피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는 해당 작업에 관련된 시설 아래에 지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수접시를 설치하는 등의 지하 침투 금지 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시행규칙 제36조 제1호)
②취급하는 지하 침투 금지 물질의 양 및 작업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침투 금지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주변에 방액제 등을 설치하는 등의 지하 침투 금지 물질의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시행규칙 제36조 제2호)
하코면 구조의 예
No. | 지하 침투 금지 물질 |
---|---|
1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2 | 시안 화합물 |
3 | 유기농 화합물(파라티온, 메틸파라티온, 메틸디메톤 및 EPN에 한정한다.) |
4 | 납 및 그 화합물 |
5 | 비소 및 그 화합물 |
6 | 수은 및 알킬 수은 기타 수은 화합물 |
7 | 폴리염화비페닐(PCB) |
8 | 트리클로로에틸렌 |
9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0 | 디클로로메탄 |
11 | 시시오화탄소 |
12 | 1,2 지클로로에탄 |
13 | 1,1-디클로로에틸렌 |
14 | 1,1,1-트리클로로에탄 |
15 | 1,1,2-트리클로로에탄 |
16 | 1,3 지클로로 프로펜 |
17 | 치우람 |
18 | 시마진 |
19 | 티오벤칼부 |
20 | 벤젠 |
21 | 셀렌 및 그 화합물 |
22 | 호소 및 그 화합물 |
23 | 붕소 및 그 화합물 |
24 | 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아질산 화합물 및 질산화합물※1 |
25 | 다이옥신류※2 |
26 | 1,4-디옥산 |
27 | 롯카 크롬 화합물 |
28 | 1,2-디클로로에틸렌 |
29 | 염화비닐 모노마(클로로로에틸렌) |
※1 소변 그 외 생활에 기인하는 하수, 가축 배설물 및 비료의 시용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2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에 규정하는 대기 기준 적용 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소의 배수 및 동법에 규정하는 대기 기준 적용 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소로부터 배출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종말 처리장의 배수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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