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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배수(공공 하수도에의 배수)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공사 배수(공공 하수도에의 배수)
공사 배수를 공공 하수도에 배수할 때의 안내 페이지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0일
신고가 필요한 케이스
공사에서 발생하는 배수를 하수관(공공 하수도)에 흘리려면, 제해 시설의 설치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건축의 기초 공사
예.도로 공사
필요한 신고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변경) 신고
- 일 최대 50m3 이상의 공사 배수를 배수하는 경우
- 알칼리성인 등,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사 배수를 배수하는 경우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나 이미 신고한 수량·수질 등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신고가 필요한,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는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서와는 다릅니다.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제해시설 신설 등 신고서
중화 처리 시설 등의 제해 시설(배수 처리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변경) 신고와 아울러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서 다운로드
필요한 신고가 불분명한 경우는 하수도 하천국 수질과 공장 배수 담당에게 문의해 주세요.
기타
공사 배수 주지용 전단지
하천·해역에 배수하는 경우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공사 배수를 일시적으로 공공 하수도에 배수하는 경우는, 각 구 토목사무소에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각 구 토목사무소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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