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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굴착 작업에 의한 지반 침하 방지
1.신고의 대상이 되는 굴착 규모(조례 제114조 관계(시행 규칙 제77조)))
- 개삭 공사:굴착 깊이가 지표 아래 4m 이상 그 굴착 면적이 500m2 이상
- 터널 공사:마무리 내경 1.35미터 이상 또한 연장 100미터 이상
팜플렛(지반 침하와 굴착 작업~굴착 작업에 의한 규제에 대해서~)(PDF:301KB)
주의사항
- 개삭 공사의 굴착 면적은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 터널 공사의 연장에는 입갱부를 포함합니다.
- 터널 형상이 원형 이외의 경우 등은 터널의 완성 단면 형상의 어느 하나의 지름 길이가 1.35미터 이상 있으면 대상으로 합니다.
2.신고 내용
이하의 신고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굴착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조례 제117조 관계)
굴착 작업 개시 신고서(제29호 양식)(워드:16KB)
안내(개삭 공사에 있어서의 굴착 작업 개시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PDF:789KB)
상기의 굴착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시공 원청업자)는 해당 굴착 작업을 개시하는 날(굴삭의 경우는)의 30일전까지 신고해 주세요.
신고 내용 및 첨부서류
-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 굴착 작업을 하는 장소
- 굴착 작업의 개요(굴착 면적, 굴삭 깊이, 공종·공법, 지하부의 공기)
- 그 외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주변의 지반의 변동 등의 측정 계획, 굴착 평면도, 굴삭 횡단면도, 굴삭 종단면도)
- 첨부서류아)안내도, 이)토질조사 자료, 우)구조물 개요, 공) 굴착공법 선정 이유(보조 공법 포함), 오) 공정표
주의사항
- 주변의 지반의 변동 등의 측정 계획에는 계측 항목, 빈도, 장소, 관리 기준, 관리 체제 및 이상시의 대응을 기술해 주세요.
- 「굴삭 공법」이란 개삭 공사의 경우는 산기의 방법, 터널 공사의 경우는 굴삭의 방법(실드, NATM, 추진 공법 등)을 말합니다.
- “굴착 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30일 전”이란 산기의 시공시 또는 땅을 파낼 때의 어느 쪽인가 빨리 착수하는 쪽을 말합니다.
2.변경을 실시하는 경우(조례 제118조 관계)
굴착 작업 변경 신고서(제30호 양식)(워드:28KB)
- 신고 내용 및 첨부서류의 1의 사항에 대해서 변경: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세요.
- 신고 내용 및 첨부서류의 2~4의 사항에 대해서 변경:변경일의 30일전까지 신고해 주세요.
3.굴착 작업을 완료한 경우(조례 제120조 관계)
굴착 작업 완료 신고서(제31호 양식)(워드:13KB)
굴착 작업을 완료했을 때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세요.
3.굴착 작업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조례 제115조, 제119조 관계)
굴착 작업에 의한 지반 침하 방지에 관한 지도 기준
- 굴착 작업의 계획에 즈음하여 지수성이 높고 주변 지반이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극력 적게 하는 공법을 선정하는 것.
- 굴착 작업의 실시에 즈음하여 지반의 붕괴, 지표면의 함몰 혹은 침몰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전에 적절한 보조공법을 선정하여 지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 굴착 작업중은 굴착 구내뿐만 아니라, 주변 지반이나 구조물에 대해서도 이상의 조기 발견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지하수위, 지반 변동 등의 관측을 실시하는 것(변동 관측 기록은 3년간 보존하십시오.)
- 해당 굴착 작업에 의한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 중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4.지도·조언·권고(조례 제116조 관계)
시장은 굴삭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해,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지도·조언을 실시해, 지반 침하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생기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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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전화:045-671-2494
팩스:045-67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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