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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5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력
●2024년 6월 14일(2024/6/14) 조례 제37호(PDF:647KB)
주택의 에너지 소비 성능에 관한 평가 및 설명에 관한 제도의 신설 및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의 정비 등(건축사가 주택의 에너지 소비 성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해, 건축주에게 설명하는 의무의 규정, 해당 설명 상황에 대해서 시장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의 규정,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에 관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정하는 등)
●2021년 3월 5일(2021/3/5) 조례 제8호(PDF:670KB)
대기 오염 방지법 및 가나가와현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개정 등(석면 관계:사전 조사의 규정의 삭제, 위반자에 대한 권고 및 공표의 규정의 추가 등, 그 외:다이옥신류 관리 대상지에 있어서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에 관한 신고 불요 요건의 추가, 지반 침하의 방지에 관련된 지하수 채취의 규정의 재검토, 소규모 고정형 내연 기관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등)
●2019년 2월 25일(2019/2/25) 조례 제9호(PDF:708KB)
토양오염대책법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2018년 12월 25일(2018/12/25) 조례 제75호(PDF:699KB)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의 확충, 저탄소 전기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의 신설, 그 외 법의 정비 등에 수반하는 관계 규정 등의 정리
●2014년 6월 5일(2014/6/5) 조례 제37호(PDF:787KB)
석면 배출 작업에 관한 개정
●2012년 2월 24일(2012/2/24) 조례 제16호(PDF:500KB)
가나가와현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수반하는 개정, 토양 오염 대책법 개정에 수반하는 개정 등(정의, 지정 사업소의 설치 등의 수속 등, 옥외에 있어서의 연소 행위의 제한, 확성기 소음 규제, 토양 오염·지수 오염 대책, 석면 배출 작업의 범위, 사고의 보고의 규정, 권고·공표 규정, 벌칙의 개정 등)
●2009년 3월 5일(2009/3/5) 조례 제7호(PDF:1,150KB)
건축물 환경 배려 제도(CASBEEE 요코하마)의 확충,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의 확충,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 신설
●2006년 12월 25일(2006/12/25) 조례 제75호(PDF:1,890KB)
“요코하마시 환경 심의회”를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 심의회”
●2004년 12월 24일(2004/12/24) 조례 제73호(PDF:385KB)
「토양의 오염의 방지 등」,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환경에의 부하의 저감」을 추가 등
●2004년 3월 5일(2004/3/5) 조례 제12호(PDF:203KB)
제52조제1항 중 「제5조제1호」를 「제35조제1호」
●2002년 12월 25일(2002/12/25) 조례 제58호(PDF:1,531KB)
조례 공포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 이력
●2024년 3월 29일(2024/3/29) 규칙 제28호(PDF:780KB)
기구개혁에 따른 관계규정 정리
●2024년 3월 15일(2024/3/15) 규칙 제12호(PDF:284KB)
별표 제11 및 별표 제15의 6가 크롬 화합물의 항의 개정, 그 외 관계 규정 등의 정리(2024년 4월 1일 개정 시행), 제34조제3항 및 별표 제12의 「대장균 군수」를 「대장균 수」로 개정(2025년 4월 1일 개정 시행)
●2023년 5월 2일(2023/5/2) 규칙 제45호(PDF:679KB)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등에 따른 원유 환산 에너지 사용량의 정의의 유지 등비상시의 조치에 관한 물질(수질)에 「아닐린」등의 4물질 추가
●2022년 6월 24일(2022/6/24) 규칙 제51호(PDF:746KB)
토지 형질변경 신고서 첨부서류 변경 등
●2021년 7월 21일(2021/7/21) 규칙 제49호(PDF:785KB)
2021년 3월 5일 조례 제8호에 따른 개정, 배연의 측정 빈도의 재검토, 탄화수소계 물질에 관한 규제 기준의 재검토, 폐기물 처리 작업에 관련된 지정 시설의 추가 등
●2020년 3월 25일(2020/3/25) 규칙 제24호(PDF:800KB)
바이오매스 연료를 활용한 시설을 설치할 때의 설비 기준이나 배기가스 기준 설정
●2019년 6월 25일(2019/6/25) 규칙 제9호(PDF:756KB)
호소, 붕소의 잠정 기준(온천업은 연장, 전기 도금업은 해제), 검정 방법의 개정
●2019년 3월 29일(2019/3/29) 규칙 제26호(PDF:840KB)
토양 오염 대책법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것,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의 확충, 저탄소 전기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의 신설, 그 외 관계 규정 등의 정리
●2018년 5월 25일(2018/5/25) 규칙 제49호(PDF:707KB)
「1,4-디옥산」의 잠정 배수 기준의 연장 등
●2017년 3월 31일(2017/3/31) 규칙 제32호(PDF:109KB)
‘건축국 건축지도부 건축환경과’를 ‘건축국 건축지도부 건축기획과’, 가스 사업자에 관한 인용 조항 개정
●2016년 11월 25일(2016/11/25) 규칙 제106호(PDF:144KB)
카드뮴 잠정 배수기준 연장
●2016년 6월 24일(2016/6/24) 규칙 제84호(PDF:166KB)
「호소」, 「불소」의 잠정 배수 기준의 연장 등
●2015년 10월 15일(2015/10/15) 규칙 제80호(PDF:191KB)
배수 규제 기준(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개정
●2015년 5월 25일(2015/5/25) 규칙 제63호(PDF:134KB)
부칙별표 2중 업종 및 허용한도 개정
●2014년 11월 25일(2014/11/25) 규칙 제73호(PDF:763KB)
배수의 규제 기준(카드뮴) 등의 개정
●2014년 9월 25일(2014/9/25) 규칙 제57호·64호(PDF:821KB)
석면 배출 작업에 관한 개정
●2014년 3월 31일(2014/3/31) 규칙 제37호(PDF:758KB)
“건축국 건축 심사부 건축 환경과”를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환경과”, 제43조 제3항 중, 일본 표준 산업 분류에 관한 개정 등
●2013년 6월 25일(2013/6/25) 규칙 제65호(PDF:367KB)
「호소」, 「불소」, 「암모니아 등」의 잠정 배수 기준의 연장
●2013년 1월 25일(2013/1/25) 규칙 제4호(PDF:321KB)
비상시의 조치에 관한 물질(수질)에 「헥사 메틸렌 테트라민」 추가
●2012년 9월 25일(2012/9/25) 규칙 제83호(PDF:1,823KB)
2012년 2월 24일 조례 제16호에 따른 규칙 개정
●2012년 2월 15일(2012/2/15) 규칙 제5호(PDF:231KB)
별표 제11 및 별표 제15의 1,1-디클로로에틸렌의 항의 개정
●2011년 3월 31일(2011/3/31) 규칙 제38호(PDF:320KB)
“지구 온난화 대책 사업본부 지구 온난화 대책과”를 “환경 창조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2010년 6월 25일(2010/6/25) 규칙 제51호(PDF:1,354KB)
「암모니아 등」의 잠정 배수 기준의 개정 및 연장, 「에슈카법 또는 연소 용량법」을 「전황의 정량 방법」등
●2010년 3월 25일(2010/3/25) 규칙 제13호(PDF:2,379KB)
토양 오염 유해 물질 사용지 토양 등 조사에 관한 개정 등, 「마을 만들기 조정국」을 「건축국」
●2009년 6월 5일(2009/6/5) 규칙 제67호(PDF:769KB)
건축물 환경 배려 제도(CASBEEE 요코하마),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에 관한 개정
●2009년 3월 31일(2009/3/31) 규칙 제47호(PDF:147KB)
제9조 제2호 중, 일본 표준 산업 분류에 관한 개정
●2008년 10월 3일(2008/10/3) 규칙 제88호(PDF:636KB)
일본 표준 산업 분류에 관한 재검토, 배연의 측정(질소 산화물)의 개정 등
●2007년 6월 25일(2007/6/25) 규칙 제79호(PDF:573KB)
「호소」, 「불소」, 「암모니아 등」의 잠정 배수 기준의 연장 등
●2007년 5월 25일(2007/5/25) 규칙 제67호(PDF:843KB)
「아연」의 배수 기준 개정 등
●2006년 9월 29일(2006/9/29) 규칙 제133호(PDF:1,223KB)
제47조 제2호 중 「제7조」를 「제7조제1항」
●2006년 3월 31일(2006/3/31) 규칙 제84호(PDF:1,576KB)
“마을 만들기 조정국 지도부 건축 지도과”를 “마을 만들기 조정국 건축 심사부 건축 환경과”
●2005년 3월 25일(2005/3/25) 규칙 제34호(PDF:521KB)
「토양의 오염의 방지 등」,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환경에의 부하의 저감」을 추가 등
●2004년 6월 25일(2004/6/25) 규칙 제76호(PDF:281KB)
옥외 연소 행위의 제한에 대한 개정, 부칙 별표 중 잠정 배수 기준의 개정
●2004년 4월 1일(2004/4/1) 규칙 제49호(PDF:212KB)
별표 제1의 57개 항 작업의 내용의 란중 「제2조제2항」을 「제3조제2항」
●2004년 4월 1일(2004/4/1) 규칙 제46호(PDF:248KB)
제94조 중 「환경보전국장」의 다음에 「또는 환경사업국장」을 더한다.
●2003년 3월 7일(2003/3/7) 규칙 제17호(PDF:4,102KB)
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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