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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의 실시)【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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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의 실시)【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2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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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 585 | |||
안켄묘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
개요 |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에너지 절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개정에 수반해,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을 실시합니다.또, 지구 온난화 대책 사업자가 작성하는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의 계획 기간을 갖추기 위해서 규칙 제89조 제3항의 개정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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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노코시일 | 2024년 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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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기간 | 2024년 2월 16일부터 2024년 3월 18일까지 | |||
의견제출기간 30일 미만 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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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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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및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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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입수방법 | 시청사 27층 환경 창조국 환경관리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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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과명 등(문의처) | 환경 창조국 환경관리과 전화:045-671-4103 FAX:045-681-2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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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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