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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배출 시설에 관한 수속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조약의 발효를 받아, 대기 오염 방지법의 개정에 의한 수은 배출 규제를 2018년 4월 1일부터 개시했습니다.
수은 배출 시설에 관한 대기 오염 방지법에 근거하는 신고 수속이나 규제 기준 등에 대해서, 개요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1 신고 수속의 개요에 대해서
수은 배출 시설의 설치·변경 등을 실시하는 경우나, 수은 배출 시설의 신고에 있어서 기재한 법인 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대기 오염 방지법에 근거하는 신고 수속이 필요합니다.덧붙여 수은 배출 시설은 타 법령에 근거하는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담당과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법령
대기오염 방지법
시설
수속
신고
내용
설치, 변경, 성명 등 변경, 승계, 폐지, 기타
2 규제 기준 등에 대해서
대기 오염 방지법에 정하는 수은 배출 시설에 관한 배출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수은 배출 시설 및 규제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3 수은 배출 시설에 관한 신고 수속에 대해서
신고 등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신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그들에 대해 내용을 설명한 첨부서류를 합쳐 제출해 주세요.또 신고서 서류의 사이즈는 A4로 통일하고 큰 도면 등은 A4로 접어 주세요.
덧붙여 서류 미비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제출 기한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1)수은 배출 시설의 설치의 신고(기설도 포함한다)
근거 조분 | 대기오염방지법 제18조의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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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수은 배출 시설 설치(사용, 변경) 신고서【양식 3의 6】(외부 사이트) |
제출부수 | 마사·부 합계 2부 |
제출기한 |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설치 공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다만, 신고 접수 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시제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대기 오염 방지법 제18조의 36) |
비고 | 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
첨부서류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여기에 나타낸 자료 외에도 필요하게 되는 경우나 불필요하게 되는 것도 있으므로, 신고시에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또, 도면은, 복수의 내용을 1장의 도면에 정리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내용을 알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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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의 개요 설명서 | 신고 이유 등 외, 수은 배출 시설의 사용 방법, 수은의 발생 및 그 처리 방법의 개요, 생산 공정의 개요(플로우 시트 등)등을 정리해 주세요. |
안내도 | 수은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장소를 알 수 있는 지도를 첨부해 주세요. |
사업소의 평면도 | 수은 배출 시설, 굴뚝 등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 굴뚝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수은 배출 시설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대상 시설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
수은 배출 시설의 구조도 | |
수은 배출 시설의 사양서, 카탈로그 등 | 수은 배출 시설의 규모 요건(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 전열 면적, 변압기의 정격 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해 주세요. |
연료의 배관도 | 유량계의 위치도 명기해 주세요. |
히노미치도 | 수은 배출 시설에서 굴뚝까지의 연기도를 보여 주세요. 연도의 내경을 명기해 주세요. |
굴뚝의 구조도 | 배출구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및 내경을 명기해 주세요. |
측정구의 위치도 | 수은 등의 측정구의 위치 및 크기를 명기해, 측정구의 설치 장소의 연기도의 내경도 명기해 주세요. 주의:측정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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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가스량에 관한 계산서 | 수은 배출 시설로부터의 배출 가스량 등의 계산서를 첨부해 주세요. |
수은 농도에 관한 보증서 또는 계산서 | 수은 배출 시설의 배출 가스 중의 수은 농도에 관한 메이커의 보증서를 첨부해 주세요.보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는, 배출 가스 중의 수은 농도의 계산서를 첨부해 주세요.보증서 또는 계산서는 다음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산소 농도 환산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은 배출 시설마다 정해진 표준 산소 농도로 환산한 배출 농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세요. |
수은의 처리 계통도 | 수은의 처리의 일련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세요. |
수은 처리 시설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주요 설비의 명칭을 기재해 주십시오. |
수은 처리 시설의 구조도 | |
수은 처리 시설의 사양서, 계산서, 카탈로그 등 | 수은 처리 시설의 성능(처리 효율 등)을 아는 것을 첨부해 주세요. |
서류 등의 송부처 | 신고서 심사 후 우송물을 송부하는 경우의 연락처가 됩니다.송부처의 명칭, 우편번호, 소재지, 수신처(부과명, 담당자명)를 첨부해 주세요. |
기타 | 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설명서 등을 첨부해 주세요. |
(2)수은 발생 시설의 변경 신고
근거 조분 | 대기오염방지법 제18조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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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수은 배출 시설 설치(사용, 변경) 신고서【양식 제3의 6】(외부 사이트) |
제출부수 | 마사·부 합계 2부 |
제출기한 |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변경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다만, 신고 접수 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시제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대기 오염 방지법 제18조의 36) |
비고 | 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
첨부서류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여기에 나타낸 자료 외에도 (1)수은 배출 시설의 설치 신고의 첨부서류와 같은 것 등이 필요한 경우나 불필요하게 되는 것도 있으므로, 신고시에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3)성명 등의 변경 신고
근거 조분 | 대기오염방지법 제18조의 36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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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성명 등 변경 신고서(외부 사이트) |
제출부수 | 마사·부 합계 2부 |
제출기한 | 변경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신고 내용 | 다음 사항에 관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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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은 배출시설 폐지 신고
근거 조분 | 대기오염방지법 제18조의 36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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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수은 배출 발생 시설 사용 폐지 신고서[양식 제5](외부 사이트) |
제출부수 | 마사·부 합계 2부 |
제출기한 | 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신고 내용 | 수은 배출 시설의 폐지 |
비고 | 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모든 수은 배출시 시설의 폐지인지, 일부의 수은 배출 시 시설의 폐지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필요에 따라 시설의 폐지에 따른 새로운 상황(갱신하는 시설이 어떠한 것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
(5)수은 배출시설의 승계 신고
근거 조분 | 대기오염방지법 제18조의 36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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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승계 신고서(외부 사이트) |
제출부수 | 마사·부 합계 2부 |
제출기한 | 승계가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내용 | 수은 배출 시설의 승계 |
비고 | 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모든 수은 배출 시설의 승계인지, 일부 수은 배출 시설의 승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일부 시설의 승계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승계가 있던 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
4 수은 농도 등의 측정 의무에 대해서
수은 배출 시설의 설치자는, 수은 배출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은 농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기록해, 보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대기 오염 방지법 제18조의 35)
- 측정 빈도 등에 대해서는, 대기 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제16조의 18(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측정 결과의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대기 오염 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5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는 수은 등의 대기중에의 배출 상황을 파악해, 그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나라가 실시하는 수은 등의 대기중에의 배출의 억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합니다.(대기 오염 방지법 제18조의 38)
6 신고처·문의
문의·신고 창구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신고나 상담의 내용에 따라서는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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