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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배출 시설 및 배출 기준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수은 배출 시설 및 배출 기준(μg/Nm3)
항 번호 수은 배출시설 시설의 규모·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배출 기준※1

신설

기세쓰
※2

소형 석탄혼야기 보일러※4 ・덴열면적 10m2 이상
・연소 능력※350L/h이상
10 15
석탄 전소 보일러
대형 석탄혼야기 보일러
8 10
비철금속(구리, 납, 아연 및 공업금) 제조에 사용되는 정련 및 로스팅소 공정 1차 시설


또는
공업금

●금속의 정련의 용도로 제공하는 용광로, 소결로(펠렛 소성로를 포함한다)급 및 소로/금속의 정련용으로 제공하는 용광로(용광용 반사로를 포함한다.), 전로 및 평로
・원료 처리 능력 1t/h이상
●금속의 정제용으로 제공하는 용해로(코시키로 제외)
・화창시 면적 1m2 이상
・하구면 단면적 0.5m2 이상
・연소 능력※350L/h이상
・변압기 정격 용량 200kVA 이상
●구리, 납 또는 아연의 정련용으로 제공하는 로스팅소로, 소결로(펠렛 소성로를 포함한다.)용광로(용광용 반사로를 포함한다.), 전로, 용해로 및 건조로
・원료 처리 능력 0.5t/h 이상
・화창시 면적 0.5m2 이상
・하구면 단면적 0.2m2 이상
・연소 능력※320L/h이상
●납의 2차 정련용으로 제공하는 용해로
・연소 능력※310L/h이상
・변압기 정격 용량 40kVA 이상
●아연 회수용으로 제공하는 로스팅소로, 소결로, 용광로, 용해로 및 건조로
・원료 처리 능력 0.5t/h 이상
15 30

나마리
또는
아연

30 50
2차 시설

구리, 납
또는
아연

100 400
공업금 30 50

시멘트의 제조용으로 제공한다
야케세이로

・화창시 면적 1m2 이상
・연소 능력※350L/h이상
・변압기 정격 용량 200kVA 이상
50

80
※5

폐기물 소각로(일반 폐기물/
산업폐기물/하수 슬러지 소각로)

・화창시 면적 2m2 이상
・소각능력 200kg/시이상
30 50
수은 함유 슬러지 등의 소각로

수은 회수 의무화 산업폐기물※6
또는 수은 함유 재생자원※7을 취급하는 시설(가열 공정을 포함한 시설에 한정한다.)(시설 규모에 의한 옷자락은 없음.)

50 100

※1 기존 시설이라도 수은 배출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대폭적인 개수(시설 규모가 5할 이상 증가하는 구조 변경)를 한 경우는 신규 시설의 배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시행일(2018년 4월 1일)에 있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설치의 공사가 착수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을 중유 환산으로 나타낸 것중유 이외의 연료의 중유 환산에 대해서는, 「중유 이외의 연료의 중유의 양으로의 환산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4 버너의 연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0만 L/h 미만인 것

※5 원료로 하는 석회석 1kg중의 수은 함유량이 0.05mg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140μg/Nm3입니다.

※6 수은 회수 의무화 산업 폐기물은,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7 수은 함유 재생 자원은 수은에 의한 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문 등】
대기오염방지법 제2조제13항, 제18조의22
대기오염방지법 시행령 제3조의 5
대기 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제5조의 2, 제16조의 11, 별표 제3의 3, 부칙(2016년 9월 26일 환경성령 제22호)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환경 보전부 대기·음 환경과

전화:045-671-3843

전화:045-671-3843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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