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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 대책 지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근거해, 지하수의 오염 원인자에 대해서 지도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대책에 관한 신고
지하수 오염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있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던 사람은, 조례 제61조의 2에 근거해 지하수 오염의 원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경우, 요코하마시에 지하수 오염 원인 조사 보고서를 신고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 제61조의 3에 근거해, 지하수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그 경우, 요코하마시에 지하수 정화 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양식
신고서 등의 행정 문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신고서 작성 전에 「정보 공개 제도에 따른 행정 문서의 취급에 대해서」를 읽어 주세요.
신고서는 창구, 우송 또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에서 제출을 부탁합니다.덧붙여 우송 또는 전자 신청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고의 내용을 반드시 메일등으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번호 | 명칭 | 근거 조항 | 양식 | 참고 자료 |
---|---|---|---|---|
1 | 지하수 오염원인 조사 보고서 | 조례 제61조의 2 제2항 | 호소노리 제5호 양식(워드:27KB) | 기입 예(PDF:275KB) |
2 | 지하수 정화 조치 결과 보고서 | 조례 제61조의3 제2항 | 호소노리 제7호 양식(워드:31KB) | 기입 예(PDF:279KB) |
※세칙 제6호 양식은 결번입니다.
지하수 정화 기준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15(외부 사이트)로, 지하 침투 금지 물질에 대해서 지하수 정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지하수 정화 기준을 넘는 지점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 오염 원인자에 대해서 지도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 침투 금지 물질의 종류 | 겐치 | 비고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카드뮴으로서 0.003 | 2012년 10월 1일 개정 개정 전 0.01 |
시안 화합물 | 검출되지 않는 것. | 없음 |
유기농 화합물(파라티온, 메틸파라티온, 메틸디메톤 및 EPN에 한정한다.) | 검출되지 않는 것. | 없음 |
납 및 그 화합물 | 납으로서 0.01 | 없음 |
롯카 크롬 화합물 | 롯카 크롬으로서 0.05 | 없음 |
비소 및 그 화합물 | 비소로서 0.01 | 없음 |
수은 및 알킬 수은 기타 수은 화합물 | 수은으로서 0.0005 | 없음 |
알킬 수은화합물 | 검출되지 않는 것. | 없음 |
폴리염화비페닐 | 검출되지 않는 것. | 없음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1 | 2015년 10월 21일 개정 개정 전 0.03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 없음 |
디클로로메탄 | 0.02 | 없음 |
시시오화탄소 | 0.002 | 없음 |
1,2 지클로로에탄 | 0.004 | 없음 |
1,1-디클로로에틸렌 | 0.1 | 없음 |
1,2-디클로로에틸렌 | 시스체와 트랜스체의 합계량으로서 0.04 | 2012년 10월 1일 개정 개정 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0.04」 |
1,1,1-트리클로로에탄 | 1 | 없음 |
1,1,2-트리클로로에탄 | 0.006 | 없음 |
1,3 지클로로 프로펜 | 0.002 | 없음 |
치우람 | 0.006 | 없음 |
시마진 | 0.003 | 없음 |
티오벤칼부 | 0.02 | 없음 |
벤젠 | 0.01 | 없음 |
셀렌 및 그 화합물 | 셀렌으로서 0.01 | 없음 |
호소 및 그 화합물 | 호소로서 1 | 없음 |
붕소 및 그 화합물 | 붕소로서 0.8 | 없음 |
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아질산 화합물 및 질산화합물 | 아질산성 질소 및 유리 산성 질소의 합계량으로서 10 | 없음 |
다이옥신류 | 1 | 없음 |
염화 비닐 모노마 | 0.002 | 2012년 10월 1일 신규 추가 |
1,4-디옥산 | 0.05 | 2012년 10월 1일 신규 추가 |
(단위 mg/L, 다이옥신류에 대해서는 pg-TEQ/L)
【비고】
- 「검출되지 않는 것」이란, 측정 방법의 란에 내거는 방법에 의해 측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가 해당 방법의 정량 한계를 밑도는 것을 말한다.
- 다이옥신류에 대해서는, 별표 제11에 정하는 다이옥신류의 규제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에 관련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비고의 상세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11, 별표 제15(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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