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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의 측정 의무와 보고의무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수질의 측정 의무와 보고의무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5일
1.수질의 측정 의무(법 제12조의 12(외부 사이트), 성령 제15조(외부 사이트), 조례 제11조(외부 사이트), 규칙 제16조(외부 사이트), 동 제16조의 2(외부 사이트)))
특정 시설이나 제해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기록해,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아)측정 방법은, 하수의 수질의 검정 방법 등에 관한 성령에 정해진 측정 방법으로 실시해 주세요.
(이)측정 회수는, 항목 및 배수량마다 조례로 정해진 회수를 실시해 주세요.측정 항목마다의 측정 횟수는, 다음 표에 나타낸 대로입니다.
(우)측정을위한 샘플은 측정 하수의 수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수심 중층부에서 채취하십시오.
(에)시료의 채취는, 배출구 및 제해 시설 등의 출구에서 실시해 주세요.
(성령 제15조 제4호(외부 사이트), 조례 제11조(외부 사이트))
(오)측정 결과는 5년간 보존해 주세요.
※수질 측정 기록표:후세데구치→양식 제13(워드:25KB), 제해 시설 등의 출구→제11호 양식(워드:15KB)
2.보고 의무(법 제39조의 2(외부 사이트), 조례 제12조(외부 사이트))
특정 시설의 설치자 및 제해 시설의 설치자는, 하수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의 보고를 요코하마시로부터 요구되었을 경우,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비특정 사업장이 제해시설을 설치한 것에 의해 배수가 수질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해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한, 조례에 근거하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람은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49조 제5호(외부 사이트), 조례 제45조 제5호(외부 사이트))
*수질 측정을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의 분석 기관에 대해서는, 이하의 기관등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 전화 번호 |
---|---|
요코하마시 환경 기술 협의회(http://www.yokokokankyo.com/(외부 사이트))) | 045-782-1170 |
일반 사단법인 가나가와현 환경 계량 협의회(https://shinkankyou.com/(외부 사이트))) | 045-790-5280 |
수질의 항목 | 측정의 회수 |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 화합물 유기 화합물 인 납 및 그 화합물 롯카 크롬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알킬 수은 기타 수은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셀렌 및 그 화합물 | 14일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호소 및 그 화합물 | 1개월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호소 및 그 화합물 | 14일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시시오화탄소 1,2 지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1,1,2-트리클로로에탄 1,3 지클로로 프로펜 치우람 시마진 티오벤칼부 벤젠 1,4-디옥산 | 1개월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다이옥신류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1999년 법률 제105호) 제2조(외부 사이트)의 다이옥신류를 말한다.) | 1년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온도 수소이온 농도 | 배수 기간중 1일 1회 이상 | |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및 질산성 질소 등 함유량 | 3개월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및 질산성 질소 등 함유량 | 2개월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및 질산성 질소 등 함유량 | 1개월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 1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 3개월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 2개월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 14일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노르말헥산 추출 물질 함유량 | 3개월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노르말헥산 추출 물질 함유량 | 1개월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노르말헥산 추출 물질 함유량 | 14일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기타 | 1개월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
기타 | 14일을 넘지 않는 배수 기간마다 1회 이상 |
(비고)*1
1일 평균적인 배출수의 양이 50m3 이상이며 또한 도쿄만 및 이것에 유입되는 공공용 수역(이하 「도쿄만 유역」이라고 한다.)을 방류처로 하는 물 재생 센터에 배제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주)도쿄만 유역을 방류처로 하는 물 재생 센터:북부 제일, 북부 제2, 가나가와, 중부, 남부, 가나자와, 고북, 쓰즈키
도쿄만 유역 이외를 방류처로 하는 물 재생 센터:서부 영제일, 영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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