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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의 조치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0일
특정 사업장에서 하수를 배제하고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피해 또는 생활 환경에 관련된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안 등의 유해 물질 또는 기름이 공공 하수도에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 처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공공 하수도 관리자(요코하마 시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또, 공공 하수도 관리자(요코하마 시장)는, 특정 사업장으로부터 하수를 배제해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응급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는, 응급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사고시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쓰나 | 지쓰나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1,1,1-트리클로로에탄 |
시안 화합물 | 1,1,2-트리클로로에탄 |
유기농 화합물(농약 관계) | 1,3 지클로로 프로펜 |
납 및 그 화합물 | 치우람 |
롯카 크롬 화합물 | 시마진 |
비소 및 그 화합물 | 티오벤칼부 |
수은 및 알킬 수은 기타 수은 화합물 | 벤젠 |
폴리염화비페닐 | 셀렌 및 그 화합물 |
트리클로로에틸렌 | 호소 및 그 화합물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붕소 및 그 화합물 |
디클로로메탄 | 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아질산 화합물 및 질산화합물 |
시시오화탄소 | 염화 비닐 모노마 |
1,2 지클로로에탄 | 1,4-디옥산 |
1,1-디클로로에틸렌 | 다이옥신류 |
1,2-디클로로에틸렌 | ― |
아부라의 종류 | 아부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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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 도유 |
중유 | 휘발유 |
윤활유 | 동식물유 |
가루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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