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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설 작업 실시 신고(전자 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요코하마시에서는, 특정 건설 작업 실시의 신고에 대해서, 창구에서의 신고 뿐만이 아니라,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한 신고(이하 “전자 신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정 지역 내에서 특정 건설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 공사를 시공하려고 할 때는, 다음의 요령으로, 소음 규제법·진동 규제법에 근거하는 특정 건설 작업의 실시의 신고를 해 주세요.

신고 요령

(1)신고 대상지역

도시계획법 제8조 제1항 제1조에 의한 공업전용지역을 제외한 요코하마 전역


(2)신고 의무자

특정 건설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원청업자


(3)신고기한

특정 건설 작업 개시일 7일 전까지.
※전자 신고의 심사에는 3일 정도 걸리므로, 기한까지 여유를 가지고 신고를 해 주세요.

특정 건설 작업 시작 날짜 7 일 전까지입니다.여유를 가지고 신고해 주세요.


(4)신고서의 첨부서류

아 특정 건설 작업 실시 장소에 있어서의 부근의 견해도
【기재예】

특정 겸 세지 작업 실시 장소에 있어서의 부근의 견해도의 기재 예입니다.

기재상의 주의:특정 건설 작업 장소의 부지 주위 80m 정도의 견취도를 써, 학교·보육소·병원·진료소·도서관·특별 양호 노인 홈의 위치를 도시하는 것.


이 작업 공정도

【기재예】※같은 내용이라면 형식은 자유입니다.

작업 공정표의 기재 예입니다.

작업 공정표(엑셀:13KB)


(5)전자 신고의 실시 방법

특정 건설 작업의 전자 신고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로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건설 작업의 전자 신고의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신고의 안내를 봐 주세요.
특정 건설 작업 실시 신고의 안내(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용)(PDF:3,316KB)


(6)기타 유의사항

아 특정 건설 작업의 기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미리 우천 등을 고려해, 여유를 가지고 설정해, 신고해 주세요덧붙여 부득이하게 당초 신고한 기간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 기간의 종료의 날의 다음날을 특정 건설 작업의 개시의 날로서, 새롭게 특정 건설 작업의 실시의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이 경우에도 신고기간은 특정 건설 작업 개시일 7일 전까지입니다.
이 야간 및 일요일·휴일의 특정 건설 작업에 대해서
야간 및 일요일·휴일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부득이하게 특정 건설 작업의 실시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에 상담해 주세요.
우 그 외 불명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 건설 작업 실시 신고에 대해서 불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환경 보전부 대기·음 환경과 소음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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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환경 보전부 대기·음 환경과

전화:045-671-2485

전화:045-671-2485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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