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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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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설 작업의 종류

특정 건설 작업의 종류(소음)
 특정 건설 작업의 종류적용대상이 되는 공법의 예
1구이타기, 구이발기 또는 구이타기발기를 사용하는 작업몬켄(인력) 또는 압입식 구이타기발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구이타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구이타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제외한다.【대상】
디젤 함마, 드롭함마, 유압 한마, 에어한마, 스팀함마, 바이브로한마 등
【대상외】
어스 드릴 공법
2병타기를 사용하는 작업 【대상】
리베팅한마
【대상외】
임팩트 렌치
3사쿠암기를 사용하는 작업작업 지점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1일에 있어서의 해당 작업에 관한 2 지점간의 최대 거리가 50m를 넘지 않는 작업에 한정한다.【대상】
유압 브레이커(자이언트 브레이커), 핸드 브레이커, 핸드 헌마(전동 픽 포함), 스토퍼, 클로라도릴 등
【대상외】
니브라, 콘크리트 카타
4공기 압축기를 사용하는 작업
(사쿠암기의 동력으로서 사용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15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대상】
엔진 구동형
【대상외】
터빈 구동 방식, 전동 구동 방식
5콘크리트 플랜트 또는 아스팔트 플랜트를 마련하여 실시하는 작업혼련기의 혼련량이 콘크리트 플랜트는 0.45m3 이상, 아스팔트 플랜트는 200kg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몰타르를 제조하기 위해 콘크리트 플랜트를 설치하여 하는 작업을 제외한다.【대상】
콘크리트 플랜트, 아스팔트 플랜트
【대상외】
모르타르 제조용 콘크리트 플랜트, 믹서차차
6백호를 사용하는 작업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것'(외부 사이트)을 제외하고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80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7트랙터 굴삭기 작업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것』(외부 사이트)을 제외하고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0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8불도저를 사용하는 작업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것』(외부 사이트)을 제외하고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40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것」(외부 사이트)이란, 국토교통대신이 「저소음형・저진동형 건설기계의 지정에 관한 규정(1997년 건설성 고시 제1536호)」(외부 사이트)로 지정하는 저소음형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특정 건설 작업의 종류(진동)
 특정 건설 작업의 종류적용대상이 되는 공법의 예
1구이타기, 구이발기 또는 구이타기발기를 사용하는 작업몬켄(인력), 압입식 구이타기, 유압식 구이발기, 압입식 구이타기발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제외한다.【대상】
디젤 함마, 드롭함마, 유압 한마, 에어한마, 스팀함마, 바이브로한마 등
【대상외】
어스 드릴 공법
2강구를 사용해 건축물 그 외의 공작물을 파괴하는 작업  
3포장판 파쇄기를 사용하는 작업작업 지점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1일에 있어서의 해당 작업에 관한 2 지점간의 최대 거리가 50m를 넘지 않는 작업에 한정한다.포장판 파쇄기란 한마를 낙하시키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력을 이용하여 포장판을 파괴하는 기계를 말한다.
4브레이커를 사용하는 작업작업 지점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1일에 있어서의 해당 작업에 관한 2 지점간의 최대 거리가 50m를 넘지 않는 작업에 한정한다.【대상】
유압 브레이커(자이언트 브레이커)
【대상외】
핸드브레이커, 전동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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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 환경국 환경 보전부 대기·음 환경과

전화:045-671-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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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주소mk-souo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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