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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 미연 방지를 위한 규제(구조 기준)
수질오탁 방지법에 근거한 지하수 오염 미연 방지를 위한 규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지하수 오염 미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다음 표에 내거는 유해 물질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해 물질을 제조·사용·처리·저장하는 시설의 설치자에 대해, 지하 침투 방지를 위한 구조·설비·사용 방법에 관한 기준의 준수, 정기 점검 및 그 결과의 기록·보존을 의무화하는 규정 등이 수질 오염 방지법에 마련되었습니다(2012년 6월 1일 시행)
유해 물질 일람
No. | 유해 물질 |
---|---|
1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2 | 시안 화합물 |
3 | 유기농 화합물(파라티온, 메틸파라티온, 메틸디메톤 및 EPN에 한정한다.) |
4 | 납 및 그 화합물 |
5 | 롯카 크롬 화합물 |
6 | 비소 및 그 화합물 |
7 | 수은 및 알킬 수은 기타 수은 화합물 |
8 | 폴리염화비페닐(PCB) |
9 | 트리클로로에틸렌 |
1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1 | 디클로로메탄 |
12 | 시시오화탄소 |
13 | 1,2 지클로로에탄 |
14 | 1,1-디클로로에틸렌 |
15 | 1,2-디클로로에틸렌 |
16 | 1,1,1-트리클로로에탄 |
17 | 1,1,2-트리클로로에탄 |
18 | 1,3 지클로로 프로펜 |
19 | 치우람 |
20 | 시마진 |
21 | 티오벤칼부 |
22 | 벤젠 |
23 | 셀렌 및 그 화합물 |
24 | 호소 및 그 화합물 |
25 | 붕소 및 그 화합물 |
26 | 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아질산 화합물 및 질산화합물 |
27 | 염화비닐 모노마(클로로로에틸렌) |
28 | 1,4-디옥산 |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의 구조·설비·사용의 방법에 관한 기준(법 제12조의 4)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 및 설비
바닥·주위(규칙 제8조의 3)
유해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물질 저장 지정 시설의 설치 장소의 바닥면 및 주위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물의 지하에의 침투 및 시설의 밖으로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및 구조로 해야 합니다.
배관 등(규칙 제8조의 4)
유해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물질 저장 지정 시설의 본체에 부대하는 배관 등(※)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및 구조로 하는지, 또는 유출이 있었을 경우에 누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또,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물의 유출이나 지하에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 및 구조로 하는지, 또는 누설이나 지하에의 침투가 있었을 경우에 누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 본체에 접속해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이 흐르는 배관 본체, 피팅류, 플랜지류, 밸브류, 펌프 설비 등
배수 홈 등(규칙 제8조의 5)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의 본체에 부대하는 배수 계통의 배수 홈 등(※)은,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의 지하에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 및 구조로 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 본체에 접속해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이 흐르는 배수 홈, 배수 펌프 등
지하 저장시설(규칙 제8조의6)
지하 저장 시설 본체 및 부대하는 배관 등 중, 지하 저장 시설 본체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의 유출이나 지하에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 및 구조로 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규칙 제8조의 7)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에 관련된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의 수용, 전환, 분배 등의 작업은,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이 비산·유출·지하 침투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의 보급 상황이나 설비의 작동 상황의 확인 등, 시설의 운전을 적절히 실시해야 합니다.
또, 유해물질을 포함한 물이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누설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해당 누설한 유해물질을 포함한 물을 회수해, 재이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용 방법, 점검 방법, 점검 회수 등을 기재한 관리 요령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요령 등 책정의 안내(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관리 요령의 작성 예(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물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유해물질이 부착한 기구 등을 몇번이나 세정해, 폐액을 별 용기 등에 회수함으로써, 세정 시설로부터의 배수중의 유해 물질 농도를 다음 표의 농도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세정수에 대해서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그 경우, 배관등이나 배수 홈 등에 대해서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구조 기준 및 정기 점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세정 시설 본체의 바닥면이나 주위에는 유해물질의 농도에 관계없이 구조 기준 및 정기점검은 적용됩니다.
유해물질의 종류 | 농도 | 유해물질의 종류 | 농도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0.001mg/L 미만 | 1,2-디클로로에틸렌 | 0.004mg/L 미만 |
시안 화합물 | 0.1mg/L 미만 | 1,1,1-트리클로로에탄 | 0.0005mg/L 미만 |
유기농 화합물(파라티온, 메틸파라티온, 메틸디메톤 및 EPN에 한함) | 0.1mg/L 미만 | 1,1,2-트리클로로에탄 | 0.0006mg/L 미만 |
납 및 그 화합물 | 0.005mg/L 미만 | 1,3 지클로로 프로펜 | 0.0002mg/L 미만 |
롯카 크롬 화합물 | 0.01mg/L 미만 | 치우람 | 0.0006mg/L 미만 |
비소 및 그 화합물 | 0.005mg/L 미만 | 시마진 | 0.0003mg/L 미만 |
수은 및 알킬 수은 기타 수은 화합물 | 0.0005mg/L 미만 | 티오벤칼부 | 0.002mg/L 미만 |
알킬 수은화합물 | 0.0005mg/L 미만 | 벤젠 | 0.001mg/L 미만 |
폴리염화비페닐(PCB) | 0.0005mg/L 미만 | 셀렌 및 그 화합물 | 0.002mg/L 미만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02mg/L 미만 | 호소 및 그 화합물 | 0.2mg/L 미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005mg/L 미만 | 붕소 및 그 화합물 | 0.2mg/L 미만 |
디클로로메탄 | 0.002mg/L 미만 | 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아질산 화합물 및 질산화합물 | 암모니아 성질소:0.7mg/L 미만, 아질산성 질소:0.2mg/L 미만, 질산성 질소:0.2mg/L 미만 |
시시오화탄소 | 0.0002mg/L 미만 | ||
1,2 지클로로에탄 | 0.0004mg/L 미만 | 염화비닐 모노마(클로로로에틸렌) | 0.0002mg/L 미만 |
1,1-디클로로에틸렌 | 0.002mg/L 미만 | 1,4-디옥산 | 0.005mg/L 미만 |
수질 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제6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는 환경 대신이 정하는 검정 방법(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정기점검(규칙 제9조의 2의 2)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의 정기 점검은, 육시 등(목시 등에 의한 방법이 곤란하고 설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해, 해당 시설의 설치 장소의 바닥면·주위, 시설 본체, 거기에 부대하는 배관 등·배수 홈 등, 지하 저장 시설에 대해서, 구조 기준에 따른 항목 및 빈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에 의해, 유해물질 사용 특정 시설 등에 관련된 이상 또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물의 유출이나 지하에의 침투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정기점검 결과의 기록·보존(규칙 제9조의 2의 3)
정기점검을 실시했을 때는 다음 1~5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기 점검표의 작성 예(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①점검을 실시한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
②점검 연월일
③점검의 방법 및 결과
④점검을 실시한 사람 및 점검 실시 책임자의 성명
⑤점검의 결과에 근거해 보수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했을 때는, 그 내용
또, 정기점검에 의하지 않고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에 관련된 이상 또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의 유출이나 지하에의 침투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1~5의 사항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①이상 등이 확인된 유해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물질 저장 지정 시설
②이상 등을 확인한 연월일
③이상 등의 내용
④이상 등을 확인한 자의 성명
⑤보수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했을 때는, 그 내용
관련 링크
수질 오염 방지법의 개정~지하수 오염의 미연 방지를 위한 실효 있는 대처 제도의 창설~(2012년 6월 1일 시행)(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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