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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설 등

특정 시설(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 지정 지역 특정 시설, 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 지정 시설, 저유 시설 등의 수질 오염 방지법의 시설의 일람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9일

수질 오염 방지법의 신고 대상 시설(법 제5조 및 6조 관계)

특정 시설(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법 제2조 제2항)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관련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오수 또는 폐액을 배출하는 시설
덧붙여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액 등을 회수해 산업 폐기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상이 됩니다.

특정 시설 일람표(령별표 제1)
번호특정 시설

광업 또는 수세탄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선광 시설
(로)선탄 시설
(하)갱스 중화침인시설
(니)굴착용 진수 분리시설

1의 2

축산농업 또는 서비스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이)돼지보 시설(돼지방의 총 면적이 5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로)우시보 시설(우보의 총 면적이 20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하)마방 시설(마방의 총 면적이 50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축산 식료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원료 처리 시설
(로)세정시설(세병시설 포함)
(하)유즈미 시설

수산 식료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수산 동물 원료 처리 시설
(로)세키 시설
(하)탈수시설
(니)여과시설
(허)유즈미 시설

야채 또는 과실을 원료로 하는 보존 식료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원료 처리 시설
(로)세키 시설
(하)압쇼 시설
(니)유즈미 시설

된장, 간장, 식용 아미노산, 글루타민 산소다, 소스 또는 식초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원료 처리 시설
(로)세키 시설
(하)유즈미 시설
(니)농축 시설
(허)정제 시설
(해)여과시설

밀가루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세정시설

설탕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원료 처리 시설
(로)세정시설(유송시설 포함)
(하)여과시설
(니)분리시설
(허)정제 시설

빵 혹은 과자의 제조업 또는 제 안업용으로 제공하는 조제 앙의 침인
미과 제조업 또는 고지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세미기
10

음료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원료 처리 시설
(로)세정시설(세병시설 포함)
(하)착즙 시설
(니)여과시설
(허)유즈미 시설
(해)증류시설

11

동물계 사료 또는 유기질 비료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원료 처리 시설
(로)세키 시설
(하)압쇼 시설
(니)진공 농축 시설
(허)미즈세식 탈취 시설

12

동식물 유지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원료 처리 시설
(로)세키 시설
(하)압쇼 시설
(니)분리시설

13

이스트 제조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원료 처리 시설
(로)세키 시설
(하)분리시설

14

전분 또는 화공 전분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원료 침착 시설
(로)세정시설(유송시설 포함)
(하)분리시설
(니)시부다메 및 이와 유사한 시설

15

포도당 또는 수아메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원료 처리 시설
(로)여과시설
(하)정제 시설

16면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탕조 시설
17두부 또는 조림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탕조 시설
18인스턴트 커피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추출 시설
18의 2

냉동 조리 식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원료 처리 시설
(로)유즈미 시설
(하)세키 시설

18의 3

담배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미즈세식 탈취 시설
(로)세키 시설

19

방적업 또는 섬유 제품의 제조업 혹은 가공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마유유즈미 시설
(로)후잠처리시설
(하)원료 침착 시설
(니)정련기 및 정련할 것 같아
(허)실켓기
(해)표백기 및 표백소
(토)염색 시설
(치)야쿠액 침투 시설
(리)노리노키 시설

20

세모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세케 시설
(로)세화탄시설

21

화학 섬유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습식 방사 시설
(로)린터 또는 미정련 섬유의 약액처리시설
(하)원료 회수 시설

21의 2일반 제재업 또는 목재칩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습식 바커
21의 3합판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접착기 세정 시설
21의 4

파티클 보드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습식 바커
(로)접착기 세정 시설

22

목재 약품 처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습식 바커
(로)야쿠액 침투 시설

23

펄프, 종이 또는 종이 가공품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이)원료 침착 시설
(로)습식 바커
(하)시키키기
(니)증카이시설
(허)증해폐액 농축시설
(해)칩 세정 시설 및 펄프 세척 시설
(토)이도하쿠 시설
(치)초지시설(초조시설 포함)
(리)셀로한 제막시설
(누)습식 섬유판 성형 시설
(루)폐가스 세정시설

23의 2

신문업, 출판업, 인쇄업 또는 제판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자동식 필름 현상 세정 시설
(로)자동식 감광막 첨부 인쇄판 현상 세정 시설

24

화학 비료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여과시설
(로)분리시설
(하)미즈세식 파쇄시설
(니)폐가스 세정시설
(허)습식 집진시설

26

무기 안료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세키 시설
(로)여과시설
(하)카드뮴계 무기 안료 제조 시설 중 원심분리기
(니)군청 제조시설 중 수세식 분별시설
(허)폐가스 세정시설

27

전호에 내거는 사업 이외의 무기화학 공업제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여과시설
(로)원심분리기
(하)황산 제조시설 중 아황산가스 냉각세척시설
(니)활성탄 또는 이황화탄소 제조시설 중 세정시설
(허)무수케이산 제조시설 중 염산 회수시설
(해)청산 제조시설 중 반응시설
(토)소제조시설 중 흡착시설 및 침텐시설
(치)해수 마그네아 제조시설 중 침범시설
(리)바륨 화합물 제조시설 중 수세식 분별시설
(누)폐가스 세정시설
(루)습식 집진시설

28

카바이트 법 아세틸렌 유도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습식 아세틸렌 가스 발생 시설
(로)아세초산 에스테르 제조시설 중 세정시설 및 증류시설
(하)폴리비닐알코올 제조시설 중 메틸알콜 증류시설
(니)아크릴산 에스테르 제조시설 중 증류시설
(허)염화 비닐 모노마 세척 시설
(해)클로로프레인 모노마 세척 시설

29

콜탈 제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벤젠류 황산세정시설
(로)시즈카 분리기
(하)타르산소다 황산 분해 시설

30

발효공업(제5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내거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이)원료 처리 시설
(로)증류시설
(하)원심분리기
(니)여과시설

31

메탄 유도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메틸알콜 또는 사염화탄소 제조시설 중 증류시설
(로)포름알데히드 제조시설 중 정제시설
(하)프론가스 제조 시설 중 세척 시설 및 여과 시설

32

유기안료 또는 합성 염료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여과시설
(로)안료 또는 염색레이크 제조시설 중 수세시설
(하)원심분리기
(니)폐가스 세정시설

33

합성 수지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축합 반응 시설
(로)미즈아라이 시설
(하)원심분리기
(니)시즈카 분리기
(허)붕소수지 제조시설 중 가스냉각시설 및 증류시설
(해)폴리프로필렌 제조시설 중 용제 증류시설
(토)중압법 또는 저압법에 의한 폴리에틸렌 제조 시설 중 용제 회수 시설
(치)폴리부텐의 산 또는 알칼리에 의한 처리 시설
(리)폐가스 세정시설
(누)습식 집진시설

34

합성 고무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여과시설
(로)탈수시설
(하)미즈아라이 시설
(니)라텍스 농축 시설
(허)스티렌 부타디엔 고무,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 또는 폴리부타지엔 고무의 제조 시설 중, 조치 분리기

35

유기 고무 약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증류시설
(로)분리시설
(하)폐가스 세정시설

36

합성세제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폐산 분리시설
(로)폐가스 세정시설
(하)습식 집진시설

37

전 6호에 내거는 사업 이외의 석유화학 공업(석유 또는 석유 부생 가스중에 포함되는 탄화수소의 분해, 분리 그 외의 화학적 처리에 의해 제조되는 탄화수소 또는 탄화 수소 유도품의 제조업을 말하며, 제51호에 내거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이)세키 시설
(로)분리시설
(하)여과시설
(니)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 중 급랭시설 및 증류시설
(허)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카프로락탐, 텔레프탈산 또는 트릴렌지아민 제조시설 중 증류시설
(해)알킬벤젠 제조시설 중 산 또는 알칼리에 의한 처리시설
(토)이소프로필알코올 제조시설 중 증류시설 및 황산농축시설
(치)에틸렌옥사이드 또는 에틸렌글리콜 제조시설 중 증류시설 및 농축시설
(리)2-에틸헥실알코올 또는 이소부틸 알콜의 제조 시설 중 축합 반응 시설 및 증류시설
(누)시클로헥사논 제조시설 중 산 또는 알칼리에 의한 처리시설
(루)트릴렌지이소시아네이트 또는 무수프탈산 제조시설 중 가스냉각세정시설
(오)노르마르 파라핀 제조시설 중 산 또는 알칼리에 의한 처리시설 및 메틸알콜 증류시설
(와)프로필렌 옥사이드 또는 프로필렌 글리콜의 켄화기
(카)메틸에틸케톤 제조시설 중 수증기 응축시설
(요)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모노머 제조시설 중 반응시설 및 메틸알콜 회수시설
(타)폐가스 세정시설

38

비누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원료 정제시설
(로)시오이시 시설

38의 2계면활성제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반응 시설(1,4-디옥산이 발생하는 것에 한하여, 세정 장치를 가지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39

경화유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탈산시설
(로)탈취 시설

40지방산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증류시설
41

향료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세키 시설
(로)추출 시설

42

젤라틴 또는 가와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이)원료 처리 시설
(로)석회초쓰이 시설
(하)세키 시설

43사진 감광재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감광제 세척 시설
44

천연 수지 제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원료 처리 시설
(로)탈수시설

45목재 화학공업용으로 제공하는 플루플라르 증류시설
46

제28호부터 전호까지 내거는 사업 이외의 유기화학 공업제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미즈아라이 시설
(로)여과시설
(하)히드라진 제조시설 중 농축시설
(니)폐가스 세정시설

47

의약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동물원료 처리 시설
(로)여과시설
(하)분리시설
(니)혼합시설(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것을 혼합하는 것에 한정한다.이하 동일하다.)
(허)폐가스 세정시설

48화약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세정시설
49농약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혼합시설
50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시약 제조시설
51

석유 정제업(윤활유 재생업을 포함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이)탈염 시설
(로)고유 상압 증류시설
(하)탈황시설
(니)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 세척 시설
(허)윤활유 세정시설

51의 2자동차용 타이어 혹은 자동차용 튜브의 제조업, 고무 호스 제조업, 공업용 고무 제품 제조업(방진 고무 제조업을 제외한다)갱생 타이어 제조업 또는 고무판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직접 가황 시설
51의 3의료용 혹은 위생용 고무 제품 제조업, 고무장갑 제조업, 실고무 제조업 또는 고무 밴드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라텍스 성형형 세척 시설
52

가죽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세키 시설
(로)석회초쓰이 시설
(하)탄닌쓰이 시설
(니)크롬 욕실
(허)염색 시설

53

유리 또는 유리 제품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겐마 세정 시설
(로)폐가스 세정시설

54

시멘트 제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초조시설
(로)세이타기
(하)수양생시설(증기양생시설을 포함한다.)

55레미콘크리트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배저 플랜트
56유기질 모래나베재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혼합시설
57인조 흑연 전극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성형 시설
58

가마업 원료(우와 약 원료를 포함한다.)의 정제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이)미즈세식 파쇄시설
(로)미즈세식 분별시설
(하)산 처리 시설
(니)탈수시설

59

쇄석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미즈세식 파쇄시설
(로)미즈세식 분별시설

60자갈 채취업용으로 제공하는 수세식 분별시설
61

철강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타르 및 가스액 분리시설
(로)가스 냉각 세정 시설
(하)압연 시설
(니)야케노 시설
(허)습식 집진시설

62

비철 금속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환원할 것 같아
(로)전해 시설(용융염 전해 시설 제외)
(하)야케노 시설
(니)수은 정제 시설
(허)폐가스 세정시설
(해)습식 집진시설

63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기계 기구 제조업(무기 제조업을 포함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이)야케노 시설
(로)덴해식 세정시설
(하)카드뮴 전극 또는 납 전극의 화성 시설
(니)수은 정제 시설
(허)폐가스 세정시설

63의 2빈 병 도매업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식 세병시설
63의 3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시설 중 폐가스 세척시설
64

가스 공급업 또는 코크스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이)타르 및 가스액 분리시설
(로)가스 냉각 세정 시설(탈황화수소 시설을 포함한다)

64의 2

수도 시설(수도법(1957년 법률 제177호) 제3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업용 수도 시설(공업용 수도 사업법(1958년 법률 제84호)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자가용 공업용 수도(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설 중, 정수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이러한 정수 능력이 1일당 1만 m3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이)시라덴 시설
(로)여과시설

65산 또는 알칼리에 의한 표면처리시설
66전기 도금 시설

66의 2

에틸렌 옥사이드 또는 1,4-디옥산의 혼합시설(전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6의 3

여관업(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것(주택 숙박 사업법(2017년 법률 제65호)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택 숙박 사업에 해당하는 것 및 여관업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하숙 영업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주보 시설
(로)세탁시설
(하)입욕 시설

66의 4공동 조리장(학교급식법(1954년 법률 제160호) 제6조에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동일. )에 설치되는 주방 시설(업무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의 총 바닥 면적(이하 단순히 「총 바닥 면적」(※1)이라고 한다.)이 50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66의 5도시락 제공점 또는 도시락 제조업의 용에 제공하는 주방 시설(총 바닥 면적(※1)이 36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66의 6음식점(다음호 및 제66호의 8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주방 시설(총 바닥 면적(※1)이 42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66의 7메밀점, 우동점, 수시점 외, 다방 그 외의 통상 주식으로 인정되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음식점(다음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주방 시설(총 바닥 면적(※1)이 63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66의 8요정, 바, 카바레, 나이트 클럽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음식점에서 설비를 마련해 손님의 접대를 하고, 또는 손님에게 댄스를 시키는 것에 설치되는 주방 시설(총 바닥 면적(※1)이 1,50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67세탁업용으로 제공하는 세정시설
68사진 현상업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식 필름 현상 세척 시설
68의 2

병원(의료법(1948년 법률 제205호) 제1조의5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동일. )로 병상 수가 300 이상인 것에 설치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이)주보 시설
(로)세키 시설
(하)입욕 시설

69와축업 또는 사망수축취급업용으로 제공하는 해체시설
69의 2

도매시장(도매시장법(1971년 법률 제35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동일하다.)(주로 어업자 또는 수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출하되는 수산물의 도매를 위해 그 수산물의 육양지에 있어서 개설되는 도매 시장에서, 그 수산물을 주로 다른 도매 시장에 출하하는 사람, 수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도매하는 사람 또는 수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해 도매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수산물에 관련된 것에 한해, 이러한 총 면적이 1,00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이)도메장
(로)나카고시 매장

70폐유 처리 시설(해양 오염 등 및 해상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136호) 제3조 제14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70의 2자동차 특정 정비 사업(도로운송차량법(1951년 법률 제185호) 제77조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동일. )의 용도로 제공하는 세차 시설(옥내 작업장의 총 면적이 80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 및 다음 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71자동식 차량 세정 시설
71의 2

과학기술(인문과학에만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연구, 시험, 검사 또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환경성령(※2)으로 정하는 것에 설치되는 그러한 업무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이)세키 시설
(로)야케노 시설
※2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에 내거는 것
1.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인문과학에만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2.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인문과학에만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3.학술연구(인문과학에만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제품의 제조 혹은 기술의 개량, 고안, 혹은 발명에 관련된 시험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소(전 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농업, 수산 또는 공업에 관한 학과를 포함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각종학교, 직원훈련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
5.보건소
6.검역소
7.동물검역소
8.식물방역소
9.가축 보건위생소
10.검사업에 속하는 사업장
11.상품검사업에 속하는 사업장
12.임상검사업에 속하는 사업장
13.범죄감식시설

71의 3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137호)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인 소각 시설
71의 4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1971년 정령 제300호) 제7조 제1호, 제3호로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11호에 내거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 또는 산업 폐기물 처리업자(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산업 폐기물의 처분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사람(동법 제14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동항 본문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 및 동법 제14조의4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동항 본문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가 설치하는 것
(로)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 내거는 시설

71의 5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또는 디클로로메탄에 의한 세정 시설(전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71의 6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또는 디클로로메탄의 증류시설(전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72소변 처리 시설(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표에 규정하는 산정 방법에 의해 산정한 처리 대상 인원이 500명 이하의 소변 정화조를 제외한다.)
73하수도 종말처리시설
74특정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물(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리 시설(전 2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1 총 바닥 면적의 산정에는, 주방, 객석, 종업원의 탈의실, 창고 등을 포함합니다만, 종업원등의 주거, 실내 주차장, 바닥 면적에 맞지 않는 가든석, 테라스석 등의 옥외 객석 등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또, 복도, 화장실 등을 다른 사업장과 공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분분하여 산정합니다.(1988년 9월 8일 환수규 제218호)

지정 지역 특정 시설(법 제2조 제3항)

지정 지역(도쿄만 또는 도쿄만으로 흐르는 유역에 배수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처리 대상 인원이 201명 이상 500명 이하의 소변 정화조

유해물질 저장 지정 시설(령 제4조의 4)

유해물질을 포함한 액상의 물건을 저장하는 시설

수질 오염 방지법의 사고시의 신고 대상 시설(법 제14조의 2 관계)

특정 시설(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법 제2조 제2항)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관련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오수 또는 폐액을 배출하는 시설(령별표 제1)

지정 지역 특정 시설(법 제2조 제3항)

지정 지역(도쿄만 또는 도쿄만으로 흐르는 유역에 배수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처리 대상 인원이 201명 이상 500명 이하의 소변 정화조

지정시설(법 제2조 제4항)

유해물질을 저장 또는 사용하는 시설
지정물질을 제조, 저장, 사용 또는 처리하는 시설

저유시설 등(법 제2조 제5항)

・원유, 윤활유, 경유, 등유, 등유, 휘발유 또는 동식물유를 저장하는 시설
・그 기름을 포함한 물을 처리하는 유수 분리 시설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수·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전화:045-671-2489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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