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정 시설 등
특정 시설(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 지정 지역 특정 시설, 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 지정 시설, 저유 시설 등의 수질 오염 방지법의 시설의 일람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9일
수질 오염 방지법의 신고 대상 시설(법 제5조 및 6조 관계)
특정 시설(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법 제2조 제2항)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관련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오수 또는 폐액을 배출하는 시설
덧붙여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액 등을 회수해 산업 폐기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상이 됩니다.
번호 | 특정 시설 |
---|---|
1 | 광업 또는 수세탄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1의 2 | 축산농업 또는 서비스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
2 | 축산 식료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3 | 수산 식료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4 | 야채 또는 과실을 원료로 하는 보존 식료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5 | 된장, 간장, 식용 아미노산, 글루타민 산소다, 소스 또는 식초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6 | 밀가루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세정시설 |
7 | 설탕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8 | 빵 혹은 과자의 제조업 또는 제 안업용으로 제공하는 조제 앙의 침인 |
9 | 미과 제조업 또는 고지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세미기 |
10 | 음료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11 | 동물계 사료 또는 유기질 비료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12 | 동식물 유지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13 | 이스트 제조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14 | 전분 또는 화공 전분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15 | 포도당 또는 수아메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16 | 면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탕조 시설 |
17 | 두부 또는 조림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탕조 시설 |
18 | 인스턴트 커피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추출 시설 |
18의 2 | 냉동 조리 식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18의 3 | 담배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19 | 방적업 또는 섬유 제품의 제조업 혹은 가공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20 | 세모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21 | 화학 섬유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21의 2 | 일반 제재업 또는 목재칩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습식 바커 |
21의 3 | 합판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접착기 세정 시설 |
21의 4 | 파티클 보드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22 | 목재 약품 처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23 | 펄프, 종이 또는 종이 가공품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
23의 2 | 신문업, 출판업, 인쇄업 또는 제판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24 | 화학 비료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26 | 무기 안료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27 | 전호에 내거는 사업 이외의 무기화학 공업제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28 | 카바이트 법 아세틸렌 유도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29 | 콜탈 제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30 | 발효공업(제5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내거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
31 | 메탄 유도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32 | 유기안료 또는 합성 염료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33 | 합성 수지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34 | 합성 고무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35 | 유기 고무 약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36 | 합성세제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37 | 전 6호에 내거는 사업 이외의 석유화학 공업(석유 또는 석유 부생 가스중에 포함되는 탄화수소의 분해, 분리 그 외의 화학적 처리에 의해 제조되는 탄화수소 또는 탄화 수소 유도품의 제조업을 말하며, 제51호에 내거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
38 | 비누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38의 2 | 계면활성제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반응 시설(1,4-디옥산이 발생하는 것에 한하여, 세정 장치를 가지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
39 | 경화유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40 | 지방산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증류시설 |
41 | 향료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42 | 젤라틴 또는 가와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
43 | 사진 감광재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감광제 세척 시설 |
44 | 천연 수지 제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45 | 목재 화학공업용으로 제공하는 플루플라르 증류시설 |
46 | 제28호부터 전호까지 내거는 사업 이외의 유기화학 공업제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47 | 의약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48 | 화약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세정시설 |
49 | 농약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혼합시설 |
50 |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시약 제조시설 |
51 | 석유 정제업(윤활유 재생업을 포함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
51의 2 | 자동차용 타이어 혹은 자동차용 튜브의 제조업, 고무 호스 제조업, 공업용 고무 제품 제조업(방진 고무 제조업을 제외한다)갱생 타이어 제조업 또는 고무판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직접 가황 시설 |
51의 3 | 의료용 혹은 위생용 고무 제품 제조업, 고무장갑 제조업, 실고무 제조업 또는 고무 밴드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라텍스 성형형 세척 시설 |
52 | 가죽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53 | 유리 또는 유리 제품의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54 | 시멘트 제품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55 | 레미콘크리트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배저 플랜트 |
56 | 유기질 모래나베재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혼합시설 |
57 | 인조 흑연 전극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성형 시설 |
58 | 가마업 원료(우와 약 원료를 포함한다.)의 정제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
59 | 쇄석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60 | 자갈 채취업용으로 제공하는 수세식 분별시설 |
61 | 철강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62 | 비철 금속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63 |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기계 기구 제조업(무기 제조업을 포함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
63의 2 | 빈 병 도매업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식 세병시설 |
63의 3 |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시설 중 폐가스 세척시설 |
64 | 가스 공급업 또는 코크스 제조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
64의 2 | 수도 시설(수도법(1957년 법률 제177호) 제3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업용 수도 시설(공업용 수도 사업법(1958년 법률 제84호)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자가용 공업용 수도(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설 중, 정수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이러한 정수 능력이 1일당 1만 m3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65 | 산 또는 알칼리에 의한 표면처리시설 |
66 | 전기 도금 시설 |
66의 2 | 에틸렌 옥사이드 또는 1,4-디옥산의 혼합시설(전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66의 3 | 여관업(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것(주택 숙박 사업법(2017년 법률 제65호)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택 숙박 사업에 해당하는 것 및 여관업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하숙 영업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66의 4 | 공동 조리장(학교급식법(1954년 법률 제160호) 제6조에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동일. )에 설치되는 주방 시설(업무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의 총 바닥 면적(이하 단순히 「총 바닥 면적」(※1)이라고 한다.)이 50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66의 5 | 도시락 제공점 또는 도시락 제조업의 용에 제공하는 주방 시설(총 바닥 면적(※1)이 36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66의 6 | 음식점(다음호 및 제66호의 8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주방 시설(총 바닥 면적(※1)이 42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66의 7 | 메밀점, 우동점, 수시점 외, 다방 그 외의 통상 주식으로 인정되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음식점(다음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주방 시설(총 바닥 면적(※1)이 63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66의 8 | 요정, 바, 카바레, 나이트 클럽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음식점에서 설비를 마련해 손님의 접대를 하고, 또는 손님에게 댄스를 시키는 것에 설치되는 주방 시설(총 바닥 면적(※1)이 1,50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67 | 세탁업용으로 제공하는 세정시설 |
68 | 사진 현상업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식 필름 현상 세척 시설 |
68의 2 | 병원(의료법(1948년 법률 제205호) 제1조의5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동일. )로 병상 수가 300 이상인 것에 설치되는 시설이며, 다음에 내거는 것 |
69 | 와축업 또는 사망수축취급업용으로 제공하는 해체시설 |
69의 2 | 도매시장(도매시장법(1971년 법률 제35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동일하다.)(주로 어업자 또는 수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출하되는 수산물의 도매를 위해 그 수산물의 육양지에 있어서 개설되는 도매 시장에서, 그 수산물을 주로 다른 도매 시장에 출하하는 사람, 수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도매하는 사람 또는 수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해 도매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수산물에 관련된 것에 한해, 이러한 총 면적이 1,00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70 | 폐유 처리 시설(해양 오염 등 및 해상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136호) 제3조 제14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70의 2 | 자동차 특정 정비 사업(도로운송차량법(1951년 법률 제185호) 제77조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동일. )의 용도로 제공하는 세차 시설(옥내 작업장의 총 면적이 80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 및 다음 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71 | 자동식 차량 세정 시설 |
71의 2 | 과학기술(인문과학에만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연구, 시험, 검사 또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환경성령(※2)으로 정하는 것에 설치되는 그러한 업무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 |
71의 3 |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137호)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인 소각 시설 |
71의 4 |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
71의 5 |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또는 디클로로메탄에 의한 세정 시설(전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71의 6 |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또는 디클로로메탄의 증류시설(전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72 | 소변 처리 시설(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표에 규정하는 산정 방법에 의해 산정한 처리 대상 인원이 500명 이하의 소변 정화조를 제외한다.) |
73 | 하수도 종말처리시설 |
74 | 특정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물(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리 시설(전 2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1 총 바닥 면적의 산정에는, 주방, 객석, 종업원의 탈의실, 창고 등을 포함합니다만, 종업원등의 주거, 실내 주차장, 바닥 면적에 맞지 않는 가든석, 테라스석 등의 옥외 객석 등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또, 복도, 화장실 등을 다른 사업장과 공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분분하여 산정합니다.(1988년 9월 8일 환수규 제218호)
지정 지역 특정 시설(법 제2조 제3항)
지정 지역(도쿄만 또는 도쿄만으로 흐르는 유역에 배수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처리 대상 인원이 201명 이상 500명 이하의 소변 정화조
유해물질 저장 지정 시설(령 제4조의 4)
유해물질을 포함한 액상의 물건을 저장하는 시설
수질 오염 방지법의 사고시의 신고 대상 시설(법 제14조의 2 관계)
특정 시설(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법 제2조 제2항)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관련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오수 또는 폐액을 배출하는 시설(령별표 제1)
지정 지역 특정 시설(법 제2조 제3항)
지정 지역(도쿄만 또는 도쿄만으로 흐르는 유역에 배수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처리 대상 인원이 201명 이상 500명 이하의 소변 정화조
지정시설(법 제2조 제4항)
저유시설 등(법 제2조 제5항)
・원유, 윤활유, 경유, 등유, 등유, 휘발유 또는 동식물유를 저장하는 시설
・그 기름을 포함한 물을 처리하는 유수 분리 시설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230-44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