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비즈니스
- 분야별 메뉴
- 환경·공원·하수도
- 생활 환경의 보전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과거의 소식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의 실시)(2019년)【종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의 실시)(2019년)【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22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종료되었습니다) | ||||
---|---|---|---|---|
안건번호 | 344 | |||
안켄묘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 등에 대해서 |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야간 영업에 관련된 소음 방지에 관한 지침 ・야간 영업에 관련된 외부 소음 방지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관한 지침 ・프론류의 배출 억제에 관한 배려 지침 ・저탄소 전기의 보급 촉진에 관한 지침 |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
개요 | 시내 사업자의 온난화 대책의 한층 더 추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저탄소 전기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등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2018년 12월 25일 공포).이 조례 개정에 수반하는 조례 시행 규칙 및 각 지침의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또, 조례 개정에 수반하지 않는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도 아울러 실시합니다. |
|||
안노코시일 | 2018년 12월 28일 | |||
의견제출 기간 |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필착)※우송의 경우는 당일의 소인 유효 |
|||
의견제출기간 30일 미만 그 이유 |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
안 및 관련 자료 | 개정 개요[pdf](PDF:180KB) |
|||
자료의 입수방법 | 환경 창조국 환경관리과, 시청사 1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
소관과명 등(문의처) | 환경 창조국 환경관리과 전화:045-671-2733 FAX:045-681-2790 |
|||
비고 | - |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페이지 ID:895-754-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