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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의 결과)(2019년)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18일

의견 공모 결과
의견 공모 결과
안건번호 344
안켄묘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야간 영업에 관한 소음 방지에 관한 지침(제정)
・야간 영업에 관련된 외부 소음의 방지에 관한 지침(폐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에 관한 지침(개정)
・프론류의 배출 억제에 관한 배려 지침(폐지)
・저탄소 전기의 보급 촉진에 관한 지침(제정)

근거법령·예규 조항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개요  시내 사업자의 온난화 대책의 한층 더 추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저탄소 전기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등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2018년 12월 25일 공포).이 조례 개정에 수반하는 조례 시행 규칙 및 각 지침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또, 조례 개정에 수반하지 않는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도 아울러 실시했습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19년 3월 29일
결과의 공시일 2019년 3월 29일
의견제출 기간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 이유 등

의견 공모의 결과에 대해서(PDF:421KB)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의견 공모 화면
자료의 입수방법 환경 창조국 환경관리과, 시청사 1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환경 창조국 환경관리과
전화:045-671-2733
FAX:045-681-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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