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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형 그린 전력 입찰 제도(구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5일

알림

  • 2019년 7월 24일

소매 전기 사업자용 전자 신청 폼을 개설했습니다.
본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메일의 전달(제도 개정이나 제도에 근거하는 수속 등)을 희망하는 분은, 전자 신청 폼(외부 사이트)으로부터 메일 주소등의 등록을 부탁합니다.

  • 2019년 7월 23일

요코하마형 그린 전력 입찰에 관한 요강 등의 일부 개정에 관련된 의견 공모를 개시했습니다.

  • 2019년 1월 18일

2018년도의 소매 전기 사업자의 랭크를 갱신했습니다.

  • 2018년 12월 25일

2018년도의 소매 전기 사업자의 랭크를 공표했습니다.

  • 2018년 10월 5일

점수 등 보고서(양식 1)등의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요쓰나 등

본 제도에 대해서

제도의 취지

2000년의 전기사업법 개정에 의해 전력 공급 등에 대해서 경쟁 원리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일반 전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특정 규모 전기 사업자(PPS)에 의한 공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 사업자에 의해 발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와 신에너지에 의한 발전량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온난화 대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혼이치의 전력 수급 계약에 관한 입찰에, 발전에 수반하는 환경 부하를 가능한 한 저감해, 전력 사용에 수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의 대처로 연결되는 환경 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전기 사업자에 대해서, 환경에 배려한 전력 공급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제도를 2006년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특색

「국가 등에 있어서의 온실 효과 가스 등의 배출의 삭감에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56호)(이하 「환경 배려 계약법」이라고 합니다.)」에 의해, 지방 공공 단체에 있어서도 환경 배려 계약의 추진을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는 환경 배려 계약법의 취지를 고려한 다음, 한층 더 환경 공헌도를 가미하는 것으로 「환경 배려 유도형」의 제도가 되는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조건

설정하는 항목과 배점

전기 사업자의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상황」, 「미이용 에너지에 의한 발전량 비율」, 「환경 공헌도」의 4개를 환경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환경 조건 일람
항목(배점)내용
이산화탄소 배출계수(40점)전년도의 1kWh당 전체 전원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계수(조정후 배출계수) 평가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상황(20점)「FIT법」에서 정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 해당 전기 사업자의 도입 상황을 평가
미이용 에너지에 의한 발전량 비율(20점)발전에 이용한 공장 등의 배열 이용 등 미이용 에너지에 의한 발전전력량(kWh)을 공급 전력량(kWh)으로 나눈 수치를 평가
환경공헌도(20점)

다음의 4항목에 대해서, 전기 사업자의 대처 상황의 유무를 평가

  1.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도입 상황
  2. 그린 전력 증서 구입 상황
  3. 에너지 절약의 작용 상황
  4. 환경보고서 발행상황

득점 평가

각 항목의 합계 득점이 70점 이상을 A랭크, 50점 이상 70점 미만을 B랭크, 50점 미만을 C랭크로 합니다.
또, 2008년도부터 환경 공헌도에 있어서 5점 이상의 점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는, 각 랭크에 「-(마이너스)」를 붙여, 요코하마형 그린 전력 입찰에 대한 이해와 독자적인 대처에 의한 환경에의 공헌을 촉구합니다.
또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전기 사업자의 랭크는 공표합니다.

득점 등의 내역
득점랭크
70점 이상A 또는 A-
70점 미만 50점 이상B 또는 B-
50점 미만C 또는 C-

과거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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